고시 일부개정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 품목"이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에 따라「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별표1] 제1호에 따른 분리수거 품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 등 지방자치단체 대행사무의 위탁업무 처리 및 회계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4. "대행자"란 지방자치단체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계약금액"이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대행자가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금액을 말한다. 6. "긴급수거조치"란 대행자의 수거 중단, 지연 등 생활폐기물의 적체 우려 발생 시 대체 수거자를 투입하거나 임시적환장을 활용하여 적체를 해소하는 등 수거 정상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2장 계약에 관한 사항 제3조(계약의 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하는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특정 품목의 처리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과 특정 품목의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 관리 및 회계업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때,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을 따른다. 제4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수탁기관은 제3조제1항의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입찰,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 시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지명기준 및 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등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특정 품목의 종류 및 품목별 배출량 2. 수거 구역 및 세대수 3. 자본금, 실적, 기술능력 등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대행 용역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금액의 계산 및 조정)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은 특정 품목의 매각 수입 등 수입에서 처리비용 등 지출을 뺀 손익으로 하고,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 가. 특정 품목의 매각 수입 나. 기타 수입 2. 지출 가. 처리(수집ㆍ운반ㆍ보관ㆍ선별ㆍ재활용ㆍ잔재물 처분) 비용 나. 일반 관리비 등 기타 소요 비용 3. 손익 :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의 차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5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별표]를 따른다. 제6조(수익금의 관리 및 지급) 수익금은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항의 지급 주기 동안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기관에서「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별도로 개설한 계좌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균분된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통하여 그 지급 주기마다 특정 품목의 배출자(세대당 한명으로 한다)에게 균등하게 지급 한다. 제3장 긴급수거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7조(긴급수거조치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행계약 해지사유 발생 등으로 특정 품목의 수거가 지연되어 적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체 수거자를 투입하거나 임시적환장을 활용하는 등 특정 품목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긴급수거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