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장재"라 함은 제품의 수송ㆍ보관ㆍ취급ㆍ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ㆍ용기 등을 말한다.
2. "다중포장재"라 함은 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받침접시와 외부포장재 등으로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된 포장재 또는 뚜껑과 본체 등으로 2개 이상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폐기물의 배출시에 분리되어 배출될 수 있는 포장재를 말한다.
3. "복합재질포장재"라 함은 2개 이상의 소재ㆍ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 포장재를 말한다.
4. (삭제)
5. "일괄표시"라 함은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ㆍ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6. "소포장 제품"이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종합제품 중 같은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7. "멸균팩"이란 영 제18조제1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으로서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것을 말한다.
8. "일반팩"이란 영 제18조제1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으로서 합성수지가 부착된 것을 말한다(멸균팩은 제외한다).
제3조(분리배출 표시 사업자) 영 제16조 각 호에서 정한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6조제1호에서 정한 포장재 : 해당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자 등으로서, 영 별표4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을 포함한다.
2. 영 제16조제2호에 따른 제품ㆍ포장재 : 해당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자등으로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4조(분리배출 표시 도안) 분리배출 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
제5조(분리배출 표시 기준 및 방법)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표시재질을 제외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의 최소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8mm이상으로 한다.
3.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제품ㆍ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분리배출 표시의 위치는 제품ㆍ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한다. 다만, 포장재의 형태ㆍ구조상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되거나 분리되는 다중포장재는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장재가 포함된 다중포장재는 주요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으며 종이재질의 포장재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종이재질의 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6. 복합재질포장재는 구성부분의 표면적, 무게 등을 고려하여 주요재질 부분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되, 그 주요 재질명을 분리배출 표시 도안에 표시하고, 그 밖의 다른 재질명은 일괄표시 할 수 있다.
7.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소포장 제품 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음료류 중 용기에 라벨을 사용하지 않거나 병마개 부착 라벨을 사용한 경우에는 분리배출 표시를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용기 또는 병마개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외포장재가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 중 내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경우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재질명 등을 외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의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9.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기재사항과 함께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있다.
10. 분리배출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한다.
제6조(분리배출 표시의 적용예외) ① 영 제16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포장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재
2.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3. 소재ㆍ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4.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를 말한다)
5.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ㆍ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②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제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에는 일괄표시를 함에 있어서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품ㆍ포장재의 표본조사 등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유통 중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