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705 발령일: 2025년 11월 10일 시행일: 2025년 11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라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납세자보호관실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심의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세청에 두는 심의회(이하 "국세청 심의회"라 한다) : 납세자보호관 2.지방국세청에 두는 심의회(이하 "지방국세청 심의회"라 한다) : 납세자보호담당관 3. 세무서에 두는 심의회(이하 "세무서 심의회"라 한다) : 납세자보호담당관 ③ 민간위원은 국세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 심의회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심의회는 세무서장을 말한다)이 위촉한다. ④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세청 심의회 : 국세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지방국세청 심의회 : 지방국세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세무서 심의회 : 세무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팀장(실장)으로 한다. ⑥ 영 제4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제11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국세청장(지방국세청 심의회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심의회는 세무서장을 말한다)은 추가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국세청장(지방국세청 심의회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 심의회는 세무서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14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0조(심의회의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진술) ① 청원인 및 처리부서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처리부서의 경우 부서명) 및 성명과 진술하려는 내용의 대강을 적은 문서로 해당 청원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청원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처리부서의 의견진술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뜻을 처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청원인 또는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청원인 또는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원인 또는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이해충돌방지 의무) ① 청원을 처리하는 세무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 1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1월 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