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1. 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2. 지역현황 가. 지리ㆍ지형 나. 기상(과거 10년간) 다. 토지이용현황 라. 인구 및 산업현황 마. 도로ㆍ교통현황 바. 환경현황 (1) 환경관련지역 지정현황 (2) 환경기초시설   3. 지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가. 폐기물 종류 및 성상별 발생현황 나. 폐기물 처리현황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현황 라. 폐기물처리 조직ㆍ인력ㆍ장비ㆍ예산현황   4. 처리시설입지에 관한 사항 가. 위치ㆍ면적ㆍ지목ㆍ지역ㆍ토지사용현황 및 장래계획 나. 입지여건(지형 및 지질ㆍ지하수ㆍ상수원ㆍ하천등과의 관계) 다. 주거지역과의 거리등 민원관계 라. 폐기물운반도로 등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관계 마. 시설입지에 대한 관련법규 저촉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농지법, 산림기본법, 기타 관련법령) 바. 환경성에 대한 타 후보지와의 장단점 비교   5.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가. 처리시설 개요(시설규모ㆍ부대시설ㆍ처리방식ㆍ처리공정) 나. 처리대상지역 및 처리대상 폐기물 다. 일일 및 연평균 처리계획량 및 사용예정기간 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마. 처리시설 운영과정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바. 사용완료후의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사후관리계획(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6. 처리시설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가. 인근주거지역등 영향대상 나. 대기질(악취포함) 다. 수질(지하수 포함) 라. 토양(매립시설에 한한다) 마. 해역 또는 호소(해안 또는 호소에서 2㎞이내에 위치되는 매립시설에 한한다) 바. 소음ㆍ진동 사. 기 타   7. 기타사항 가. 폐기물배출업소 또는 처리업소 등 민간업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리 대상업체의 폐기물종류 및 성상별 발생현황과 전망을 조사ㆍ제시하고 이 고시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규제의 재검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