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5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① 의무생산자는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이 극히 어렵거나 다른 재질과 혼입 시 문제를 유발하는 포장재 재질ㆍ구조 중 재활용이 용이한 대체재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재질ㆍ구조를 포장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음료류의 포장재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폴리염화 비닐(폴리염화 비닐리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질의 포장재[폴리염화 비닐 재질을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 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2.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 3.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에 사용하는 접(점)착제로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별표 1에 따라 열알칼리성 분리되지 않는 접(점)착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거나, 제조공정 변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체재질은 있으나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 등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포장재는 사용할 수 있다. 1. 폴리염화 비닐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제품의 기능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포장재 가. 폴리염화 비닐 재질이 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에 도포(코팅)된 경우 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수축포장 형태의 포장재 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식용유지류의 포장에 사용되는 압박포장 형태의 포장재 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햄류 및 소시지류(어육소시지를 포함한다) 중 고온가열 살균과정이 필요하고, 상온에서 유통, 판매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재 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축ㆍ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바. 제4조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춰 별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 2. 그 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이 우려되거나, 제조 공정 변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체재질은 있으나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인해 포장재 재질ㆍ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선대상 포장재의 예외로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 제4조(포장재 재질ㆍ구조 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포장재 재질ㆍ구조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의 대상 재검토 및 신규대상 선정 여부 2.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의 대상 재검토 및 신규대상 선정 여부 3. 제3조제2항제1호바목 및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 승인 4. 그 밖에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검토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고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 받아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의 검토가 필요하거나, 재활용 여건 변화, 새로운 기술 개발, 대체재 상용화 등으로 인해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