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기준 및 등급) 포장재 재질ㆍ구조 기준은 별표 1의 "포장재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에 따르며,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급은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한다.
제4조(판정방법) 포장재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세부 운영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기관) 법 제9조의4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관련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