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정
우수조달물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5-430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5일
본문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임차계약에 적용하며, 이 추가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품질관리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제품 임차계약"이란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을 임차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3. "수요물자"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우수제품 지정을 받고 조달청과 우수제품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계약 체결)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총액계약(임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계약을 요청한 우수제품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및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계약을 요청한 우수제품의 재심사 또는 수사ㆍ조사ㆍ심판ㆍ소송ㆍ행정처분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을 요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설명서, 설치기간, 소모품 교체 주기, 유지보수ㆍ철거 계획 등
2. 원가계산서 및 거래실례가격, 구매실례가격 등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자료
3. 관련 기술 및 품질인증서, 면허 등에 관한 증빙자료
4.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③ 제2항 제2호의 가격자료는 계약요청일 전월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자료를 규격(모델)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는 자료가 원가계산자료인 경우에는 투입되는 자재별 거래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명주기가 짧거나 거래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각호의 자료에 대해 일정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을 경우 계약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거나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⑥ 임차계약에 필요한 자재, 인력, 경비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되며, 임차기간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지급시기를 정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계약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용역계약 일반조건」,「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에 따른다.
제4조(계약보증금 납부)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따라 당해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임차기간)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임차계약 목적물을 인도ㆍ설치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일자부터 임차기간이 개시된다.
② 임차계약의 총 계약기간은( 년 / 월)으로 하고 수요기관의 최소 의무 임차기간은 ( 년 / 월)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총계약기간은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이 규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상의 의무를 계약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임차목적물의 인도 및 설치ㆍ철거)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장소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운송 및 설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통상의 설치비용 외(외벽공사 등)에 대한 추가비용은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③ 임차기간이 종료된 이후 임차목적물의 철거ㆍ회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임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임차목적물의 사용ㆍ보관 및 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사용하는 임차목적물을 연( )회 점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임차기간 중 적절한 품질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소모품 교환 등 임차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고 수요기관은 임차목적물을 통상적인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임차목적물의 설치, 소모품 수리 및 교환비용 등은 계약체결 전에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과실로 인한 수리나 교환은 수요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며 과실로 인해 계약목적물 파손 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단, 자연 마모나 손상은 제외한다.
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목적물을 수익적으로 사용(재임차, 대여 등)하거나 무단으로 양도 및 처분할 수 없다.
⑥ 수요기관은 임차물을 인도(설치)받은 후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7일 전 미리 고지하여야 하고 이전설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수요기관에서 부담한다.
제9조(임차계약의 종료)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수요기관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 통보해야 하며 수요기관에게 동기간 내에 회수 또는 소유 여부를 결정해 계약상대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임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임차비는 수요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임차계약의 경우 임차사용을 완료한 우수제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이 잔존가치분에 대한 구매를 하거나 계약상대자가 희망하는 경우 수요기관에 무상양도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 체결된 우수제품 임차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때
2.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부도ㆍ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5. 임차목적물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여 임차목적물의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경우
제11조(사용방법교육 등)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설치를 완료한 후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의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수요기관에서 원활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숙지시켜야 한다.
제12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 ㆍ 을지)
2. 우수제품 임차계약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 규격서
4.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5.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6.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4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 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