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 :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비용 2.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된 비용 제2조의2(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재 산정) 법 제52조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적립한 자 중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를 위해 최종복토를 이행하고, 검사기관으로부터 사용종료ㆍ폐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동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제2조제1호의 비용을 제외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재 산정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3조(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삭 제> 제5조 <삭 제> 제6조(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매립시설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검사에 드는 비용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매립시설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은 별표 6과 같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물가인상률 반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