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 누수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출억제 기술(환경기술검증서 제42호)"에 의하여 설치된 매립시설에 대한 검사항목 및 세부검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항목 및 방법) 검사항목 및 세부검사 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적용) ① 환경기술검증서 제42호에 의한 매립시설 설치공법은 바닥이 점토층인 해안매립지 등 적용대상부지의 특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이 고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검사항목 및 세부 검사방법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제2025-165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