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95 발령일: 2025년 11월 4일 시행일: 2025년 11월 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보호관찰 분야에서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2.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해 지역사회 재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3. 민ㆍ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 4.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호관찰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제3조(협력의무) 법무부의 소속기관, 단체의 소속 직원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명칭) 법 제18조 등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 및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자치조직의 명칭은 법무부장관이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자치조직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ㆍ개선,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의미한다. 2.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범죄예방활동과 보호관찰 업무를 지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3.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란 보호관찰위원의 전국적 규모의 범죄예방 활동 및 보호관찰소 협의회 활동 전개와 보호관찰위원 활동에 대한 연구, 자료수집, 홍보 지원을 위하여 두는 자치조직을 말한다. 4. "보호관찰소 협의회"란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법 제18조의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으로 구성된 자치조직을 말한다. 5.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란 보호관찰소에 설치하는 보호관찰소 직원과 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심의ㆍ의결 기구를 말한다. 6. "분과위원회"란 보호관찰소 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 협의회에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7. "지구협의회"란 지역적 특수성, 재정 여건, 기타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자치조직을 말한다. 제2장 보호관찰위원 제6조(보호관찰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 ① 법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중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은 ‘보호관찰위원’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명칭은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한다. 제7조(자격기준) 보호관찰위원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4개월 이상의 특별보호관찰위원 활동 2. 【별표1】마일리지 점수산정 기준표에 따른 40점 이상의 마일리지 실적 제8조(직무) 보호관찰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보호관찰대상자 면담 등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수강명령 및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2.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도업무 보조 3. 지역사회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4.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원조의 제공 등 원호활동 5. 그 밖의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지원과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및 봉사활동 제9조(성실의무 등) ① 보호관찰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에의 협조 요청 등) 보호관찰위원은 제8조에 규정된 직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1조(위촉) ① 보호관찰소의 장(지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무부장관에게 보호관찰위원의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7조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적격자에 대한 신청서 및 위촉신청명단(별지 제3호 서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위촉된 보호관찰위원에 대하여 보호관찰위원명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전산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찰위원의 위촉은 매 분기별 정기 위촉과 필요에 따른 수시 위촉으로 실시한다. 제12조(해촉)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해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7조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호관찰위원 스스로 활동중지를 희망하는 경우 4. 제15조의 기본교육 및 전문화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은 경우 5. 보호관찰위원증을 제8조에서 정한 직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태만, 비위행위 등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보호관찰위원증) ① 법무부장관은 위촉된 보호관찰위원에게 보호관찰위원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보호관찰위원증 발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여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해촉된 보호관찰위원의 보호관찰위원증을 회수ㆍ파기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위원증을 제8조의 직무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호관찰위원증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호관찰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임기) 보호관찰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위원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본교육(신규위촉 후 6개월 이내) 2. 전문화교육(매년 1회 이상) ② 기본교육과 전문화교육은 소속 보호관찰소의 장이 실시하되, 기관의 사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화교육은 각각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위원의 효율적인 직무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별도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활동실적)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위원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포상추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보호관찰위원 자치조직 제1절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제17조(설치ㆍ명칭ㆍ구성) ① 전국적 규모의 보호관찰위원 활동 전개와 보호관찰소 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의 명칭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로 한다. ③ 전국연합회는 전국 보호관찰위원이 회원이 된다. 제18조(관장사무) 전국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보호관찰위원 활동 및 범죄예방활동 전개 2. 보호관찰소 협의회 활동의 지원 3. 보호관찰위원 활동에 대한 연구, 자료수집, 홍보 4. 그 밖의 보호관찰위원 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임원) 전국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20인 이내 3. 감 사 : 2인 4. 사무처장 : 1인 5. 고 문 : 약간 명 제20조(임원 등의 선출) ① 전국연합회의 회장은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보호관찰위원 중에서, 감사는 보호관찰소 협의회 임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전국연합회의 회장은 각 민관협력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 협의회 임원 중에서 20인 이내로 부회장을 선임하며 선임된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은 전국연합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보호관찰소 협의회 임원 중에서 전국연합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④ 전국연합회의 회장은 사무처장의 업무지원을 위해 보호관찰위원 중에서 3인 이내의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⑤ 고문은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보호관찰위원 중에서 전국연합회의 회장이 선임한다. ⑥ 전국연합회의 회장은 임원 선출 등 구성에 변경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전국연합회의 회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최장 4년)할 수 있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전국연합회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 전국연합회의 회장은 임원선출, 결산보고,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는 임원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의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전국연합회의 총회 또는 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전국연합회의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보호관찰소 협의회 제23조(설치ㆍ명칭ㆍ구성ㆍ변경) ① 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의 명칭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OO보호관찰소 협의회"로 한다. ③ 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당해 보호관찰소에 소속된 보호관찰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주소지 변동 등의 사유로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변경을 희망하는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소 협의회 변경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현재 소속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찰소 협의회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소속 보호관찰소의 장은 신청자의 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관찰위원이 전입을 희망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관한다. ⑥ 이관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위원을 전입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관장사무) 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보호관찰 관련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2. 보호관찰위원에 대한 위ㆍ해촉 및 포상 건의 3. 소속 위원회 운영지원과 업무조정 4. 기타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보호관찰위원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민관협력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25조(임원) 보호관찰소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총무부회장 1인 포함한 7인 이내 3. 감 사 : 2인 이내 4. 고문 : 약간 명 제26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회장은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보호관찰위원 중에서, 감사는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한 보호관찰위원 중에서 민관협력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보호관찰소 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회장은 소속 보호관찰위원 중에서 부회장을 임명한다. ③ 고문은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보호관찰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회장은 두 차례만 연임(최장 6년)할 수 있다. ⑤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민관협력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 ① 보호관찰소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임원회의 등의 회의는 보호관찰소 협의회 실정에 따라 운영한다. ③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각 회의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분과위원회)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상담, 사회봉사, 원호 등의 분과위원회를 기관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지구협의회) ① 보호관찰소 관할구역 중 지역적 특수성, 재정 여건, 기타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회장은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각 보호관찰소 협의회 산하에 시ㆍ군ㆍ구 지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구협의회는 7인 이상의 보호관찰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구협의회는 소속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직무를 행하며, 관할 구역의 보호관찰 대상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사무공간)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보호관찰소 내에 사무공간을 둘 수 있다. 제4장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제31조(설치 및 명칭) ① 보호관찰위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민관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명칭은 "OO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로 한다. 제32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과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회장을 포함하여 보호관찰관 및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부회장, 분과위원장, 지구협의회장은 민관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 시 당연직 위원 이외의 보호관찰위원 및 보호관찰소의 직원을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보호관찰위원과 보호관찰소의 직원이 적절한 비율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보호관찰소의 직원 중에서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관장사무)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관찰위원 위ㆍ해촉 및 포상에 관한 사항 2. 보호관찰위원 자치조직 구성, 개편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과 봉사 활동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4. 기타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4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민관협력위원회의 각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간사는 회의소집,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한다. 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상ㆍ비대면 서면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5조(회계연도) 전국연합회와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운영규칙) 전국연합회와 보호관찰소 협의회는 조직의 구성ㆍ운영, 임원의 구성ㆍ선출방식 등에 관하여 각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운영규칙을 둘 수 있다. 제37조(비치서류) 전국연합회와 보호관찰소 협의회 사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위원과 임원의 명부 및 연락처 2. 회의록 3. 업무일지 4. 예산,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5.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38조(감독)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위원 자치조직의 운영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전달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