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분담금을 내거나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을 하기 위한 절차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이하 "인증"라 한다)이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거나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인정하는 인증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인증을 받은 자"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4. 기타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폐기물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정의를 준용한다.
제3조(운영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에 관한 업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한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2.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심사
3. 인증심사에 따른 현장 확인
4. 심사결과 회신
5. 심사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6. 인증에 관한 사후관리
7. 인증 결과의 홍보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인증절차
제4조(인증대상 및 인증기준) ① 인증대상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를 말한다.
②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한 경우
2.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전부에 대하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는 경우
제5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반려하거나 신청자에게 구비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제출서류 구비 여부
제6조(인증심사) ① 공제조합은 신청인이 제4조의 인증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인증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인증심사 처리기간은 제1항의 심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조(결과통보) ① 공제조합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같은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이 적합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재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인증표시 및 사후관리
제9조(인증표시)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재활용의무이행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시의 도안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인증의 취소) ① 공제조합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담금 전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삭제
제11조(인증서의 재교부) ①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이미 교부 받은 인증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별표 2의 관련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2. 인증 제품ㆍ포장재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3. 기타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서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 재교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인증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증을 받은 자의 제품ㆍ포장재 중 품질 및 성능향상, 디자인 변경 등으로의 제품ㆍ포장재명이나 모델명이 변경된 경우
2. 인증을 받은 자가 법인의 통합 또는 인수합병 등으로 해당 제품ㆍ포장재가 통합된 법인으로 승계된 경우
②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연장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의 연장여부는 제6조 및 제7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3조(인증의 홍보) ① 공제조합은 인증에 관한 홍보를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증 결과 홍보
2. 기타 인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인증 제품ㆍ포장재의 경우 해당업체에서 제품 홍보 시 인쇄물 또는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① 공제조합은 매년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매년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운영 결과를 그 다음 해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6조(세부 운영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제조합에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