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등의 심의를 위한 공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 산정기준 및 단가 결정, 납부절차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회수ㆍ재활용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또는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회부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공단 소속 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 4. 유통지원센터의 이사장 5.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조합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 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 그 밖에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동수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제3조제5호부터 제7호의 경우 임기를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3. 거짓된 언행 등으로 위원회,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피해를 야기한 때 4.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기한 2개월 이전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전 년도 12월 31일 이전까지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4. 기타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조합과 유통지원센터 소속 직원 중 1명씩 각 이사장이 지정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3조제3항 제1호에서 제4호의 위원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과 직원 각 1명과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등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재활용의무생산자,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운영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조합과 유통지원센터 소속 직원 중 1명씩 각 이사장이 지정한다. 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 이사장이 센터 이사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