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발령번호: 2025-3
발령일: 2025년 10월 24일
시행일: 2025년 10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과 품질기준) ①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하 "규격과 품질기준"이라 한다)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제재목(製材木))
2. 부속서 2(방부목재(防腐木材))
3. 부속서 3(난연목재(難燃木材))
4. 부속서 4(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5. 부속서 5(집성재(集成材))
6. 부속서 6(합판)
7. 부속서 7(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8. 부속서 8(섬유판(fiberboard))
9. 부속서 9(배향성 스트랜드보드(oriented strand board))
10. 부속서 10(목질바닥재)
11. 부속서 11(목재펠릿)
12. 부속서 12(목재칩(wood chip))
13. 부속서 13(목재브리켓)
14. 부속서 14(성형숯)
15. 부속서 15(숯)
제3조(규격과 품질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규격과 품질기준의 해석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격과 품질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규격과 품질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에 안건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의2(검사의 면제) ①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의 경우 이 고시의 시험과 동일한 항목에 한하여「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전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검사항목에 대한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종과 치수를 신청자가 제시한 경우 수종과 치수의 검사
2. 부속서 1의 제재목과 부속서 5의 집성재의 검사항목 중 목재제품의 등급과 함수율을 목재등급평가사가 평가하는 경우 목재제품의 등급과 함수율의 검사
3. 부속서 4부터 부속서 10까지의 목재제품에 대해 신청자가 포르말린계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빙한 경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검사
4. 부속서 1의 제재목과 부속서 2의 방부목재에 대해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아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함수율 검사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