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하천유역조사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1.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및 업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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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 기간
고시 시행일로부터 변경 고시일까지
3.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