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8호에 따라 재활용사업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사업자) 재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 (해당 제품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