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제3조, 제6조 및 제32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제3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망한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선정ㆍ지원(이하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또는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등록결정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이란 특허등에 대해 특허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을 한 심사관을 말한다.
4. "특허팀장"이란 심사과장을 보좌하여 기술분야별 특허팀의 구성원을 통솔하고, 특허팀의 심사품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5. "심의위원회"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심사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특허 발굴ㆍ제안)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은 심사단계에서 또는 산업ㆍ특허 동향조사, 연구회 활동, 보도자료 등 분석결과물을 통해 유망한 특허등을 발굴ㆍ제안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안내 및 신청) ①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예비창업자, 창업자 및 제4조에 의해 발굴ㆍ제안된 특허등의 권리자에게 사업화 지원내용, 신청기간 및 절차 등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권리자,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는 특허사업화담당관이 정하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① 처장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을 위해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는 기술분야 또는 시장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필요ㆍ적절한 인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에 의하여 1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 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⑦ 처장은 위원회 운영비 및 심의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선정절차) ① 위원회는 특허사업화담당관이 상정한 심의대상에 대하여 특허권리성, 기술성, 사업성, 사업 역량 등 별표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② 지원대상 선정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지식재산처 및 관련 기관 등은 선정된 자에 대해 특허기술평가지원,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우선구매추천, IP금융 등 발명장려사업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