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수목원 발령번호: 194 발령일: 2025년 10월 13일 시행일: 2025년 10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입장료 징수 등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원 및 휴원) ① 수목원은 제2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하여 개방지역 내의 식물자원과 각종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다만, 수목원 시설의 대수선, 산림박물관의 훈증처리, 재해ㆍ재난 등으로 관람을 시키는 것이 부적합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체의 시설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관람 제한기간과 그 대상 시설물은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수목원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1.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1월ㆍ2월ㆍ12월의 일요일 2. 원장이 수목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 휴원일 ③ 휴원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휴원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장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행정시책 시행을 위하여 개원을 요청을 하는 경우 2. 유관기관ㆍ단체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장을 요청을 하는 경우 3. 그밖에 수목원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장객수ㆍ관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수목원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휴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장은 휴원기간을 정하여 휴원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목원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제3조(관람시간 등)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동절기(1월∼3월, 11월∼1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2. 하절기(4월∼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② 입장 예약 및 예매시간은 1일 예약가능한 차량대수의 범위 내에서 입장예정일 1개월 전부터 당일 입장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수목원의 관람을 위한 입장은 방문하기 전 전화 또는 수목원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주차장 이용차량을 사전 예약한 사람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대중교통ㆍ자전거 또는 보행으로 입장하는 경우 2. <삭제> 3.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로서 원장이 입장을 허용하는 경우 ④ 1일 예약가능한 차량대수는 오전주차와 오후주차로 나누어 각각 300대 이하로 하며, 이 경우 1일 입장인원은 3,50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전 예약 없이 입장할 수 있는 1일 입장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 단서 제1호의 경우 : 4,500명 이하 2. <삭제> 제4조(입장권의 예약 및 예매) ① 입장권의 예약 및 예매는 이용자가 직접 수목원 인터넷 예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예약 및 예매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스스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수목원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예약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운영자측에서 예약 및 예매를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① 수목원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결정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입장요금은 이용자들이 보기에 편리한 장소에 게시하고, 요금의 변경 시는 미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 징수기준 등) 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무료입장을 할 수 있는 공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경우 2. 초ㆍ중ㆍ고교의 교사가 교육ㆍ학습목적으로 학생을 인솔하는 경우(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3.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계획에 의한 방문을 사전 협의한 교육생 및 인솔자 4. 대학의 산림관련 학과에서 교육ㆍ학습목적으로 방문하기 위해 사전 협의한 경우 5. 기타 국가기관(또는 공공단체)에서 업무목적으로 방문하기 위해 사전 협의한 경우 ③ 입장료는 현금, 신용카드, 핸드폰 소액결제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원장은 필요성이 있는 경우 무료입장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의2(입장료의 환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환불할 수 있다. 1. 입장권 예매인원과 입장 인원이 다른 경우 2. 입장권이 착오 발급된 경우 3. 제8조 제2항에 의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장권 발급 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입장권 예매 후 취소 없이 입장예정일 당일 입장마감시간까지 입장하지 않을 경우 예매된 입장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입장예정일 당일 입장마감시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환불하고, 환불에 따른 송금수수료는 예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7조(입장권의 매표 및 검표) ① 입장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목원 입구의 매표소에서 매표창구 또는 자동무인발매기를 이용하여 판매한다. ② 검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 입장권의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되, 잔여부분은 관람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모바일관람권과 QR코드를 이용한 전자검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입장권의 매표 및 검표시 제6조에 따른 무료입장 등의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증명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관람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만취된 자 2. 정신질환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다량의 물품을 가진 자 5. 동물을 동반한 자(「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견임을 표지한 안내견은 제외) 6. 산불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가진 자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② 기상악화 등으로 입장객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강풍ㆍ태풍ㆍ호우 주의보 발령 및 이에 준하는 기상 악화가 우려될 경우는 일부 구간의 관람 제한 2.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강풍ㆍ태풍ㆍ호우 경보 발령 및 이에 준하는 기상 악화가 우려될 경우는 전체 구간의 관람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입장객은 수목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음주ㆍ흡연ㆍ취사ㆍ행상(行商)행위 3. 특정 종교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단체 행위 4. 관람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5. 동ㆍ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6. 전시품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7. 수목, 기타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8. 쓰레기 투기행위 9. 관람로 외 전시원에서 삼각대 등을 이용한 촬영과 상업적 용도를 위한 촬영 행위 10.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식사 행위 11. 관람구역에서의 운동 및 오락 행위 11의2.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11의3.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공무수행을 위한 경우는 제외) 12. 기타 수목원의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9조의2(손해배상) ① 입장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수목원내 시설물, 전시품, 동ㆍ식물 및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장권을 발급 받은 입장객이 관람구역 내에서 수목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수목원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수목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9조의3(면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수목원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 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4. 수목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5.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 제10조(입장자에 대한 퇴장 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목원 내에서 퇴장 조치할 수 있다. 1.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장한 자 2. 제8조의 관람금지 대상자 및 제9조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3. 출입통제지역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 제11조(반입금지 물품) ① 입장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목원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1. 애완동물 등 허가받지 않은 동ㆍ식물(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2.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는 음식류(수박, 참외 등의 과일류 및 라면 등 국 종류 음식) 3. 식물ㆍ곤충 채집구, 운동기구(자전거, 공, 라켓,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야영용품(텐트, 그늘막 등) 및 각종 취사도구 4. 악기, 앰프, 확성기 등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품 ② 제1항에서 정한 반입금지 물품을 들여오고자 하는 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