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유망특허 발굴·제안 보상 지침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유망한 특허등을 발굴ㆍ제안하여 사업화 촉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 제2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3조(금전보상) ①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 상정된 특허등을 추천한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반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횟수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KIPO 마일리지 부여) ① 유망한 특허등의 발굴ㆍ제안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 발명의 사업화에 기여한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에게 KIPO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에 따른 KIPO 마일리지 부여는 협업포인트를 활용하되,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 반기별로 협업포인트를 부여한다. 제5조(성과평가 우대 등 기타 보상) ①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가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여 우리청의 대외적인 위상제고에 기여한 경우, 당해 특허등을 추천한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에게 특별가점을 부여하되, 동일한 성과에 대해 2회 이상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가점은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부여한다. ③ 유망한 특허등의 발굴ㆍ제안 활동이 우수한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에게 국제전시회 참관, 국제회의, 국외제도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한 국외출장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