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3.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 계산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 제3조(처리단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