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177
발령일: 2025년 9월 18일
시행일: 2025년 9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무대리규정」 제8조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부속기관(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및 경찰병원을 말한다) 및 시ㆍ도경찰청을 말한다.
2. "직무대리지정권자"란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바로 위 계급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경찰청 차장의 직무대리) 경찰청 차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의 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및 국장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제5조(소속기관장 등의 직무대리) ① 차장을 두지 않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장ㆍ단장이 직무대리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 차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장ㆍ단장ㆍ과장이 직무대리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과 시ㆍ도경찰청 차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장ㆍ단장ㆍ과장이 순차적으로 각각 시ㆍ도경찰청장과 차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④ 부속기관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의 처ㆍ부ㆍ과장이 직무대리를 한다.
제6조(본부장ㆍ국장ㆍ관ㆍ부장 등의 직무대리) ① 본부장ㆍ국장ㆍ관ㆍ부장(단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국ㆍ관ㆍ과(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순서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의 국장ㆍ관ㆍ과장이 직무대리를 한다.
② 담당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및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는 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에 있는 사람이 직무대리를 한다.
제7조(경찰서장의 직무대리) 경찰서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바로 아래 계급의 과장(승진후보자는 승진예정 계급으로 본다)이 직무대리를 하며 동일 계급의 과장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경무관 경찰서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지정권자가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치안정책교육과정을 이수한 총경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직할대장의 직무대리) 직할대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는 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에 있는 사람이 직무대리를 한다.
제9조(직무대리의 지정)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규정된 직무대리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지정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계급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제10조(직무대리의 특례)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계급에 있는 사람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승진후보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12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13조(위임규정)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대리규정」 및 이 규칙의 범위에서 조직과 인사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소속기관 내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