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경찰 폴넷 운영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646 발령일: 2025년 9월 18일 시행일: 2025년 9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폴넷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폴넷"이란 경찰청 업무망을 이용해 통합포털ㆍ폴메일ㆍ폴메신저ㆍ폴조회 등의 서비스와 각종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통합포털"이란 설문조사, 스피드공조 등이 포함된 게시판과 업무에 필요한 편의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각종 정보시스템을 통합인증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망 사이트를 말한다. 3. "폴메일"이란 경찰청 업무망에서 이용하는 전자우편(@portal.go.kr) 서비스를 말한다. 4. "폴메신저"란 사용자 간의 대화ㆍ쪽지ㆍ파일 등을 주고받는 경찰청 전용의 메신저 서비스를 말한다. 5. "폴조회"란 주민, 범죄ㆍ수사경력, 수배, 차적, 운전면허, 수배차량, 공안, 신원조회, 부정계좌 등 자료(이하 "주민자료등"이라 한다)를 관리 및 조회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폴넷의 운영 및 관리) ①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제28조에 따른 정보통신관리자(이하 "정보통신관리자"라 한다)는 폴넷 관리자로서 폴넷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그 중 경찰청 정보화기반과장은 폴넷 중앙관리자로서 폴넷의 운영ㆍ관리와 서버 등의 전산자원 관리를 총괄한다. ② 폴넷 중앙관리자와 시ㆍ도경찰청의 폴넷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폴넷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1. 폴넷 중앙관리자: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폴넷 관리자 2. 시ㆍ도경찰청의 폴넷 관리자: 경찰서의 폴넷 관리자 제4조(폴넷 사용자) ① 폴넷 관리자는 폴넷 사용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해야 한다. ② 폴넷은 원칙적으로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소속 직원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경찰관서의 소속 직원이 아니더라도 경찰관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특별계정(폴메신저 전용계정 또는 서무계정 등 폴넷 일부 기능만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을 말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폴넷 특별계정 가입(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폴넷 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④ 폴넷 사용자는 폴넷과 연계된 시스템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폴넷 신규 가입 시 기재한 계정을 변경할 수 없다. 제5조(폴넷 사용자정보 관리) ① 폴넷 중앙관리자는 폴넷 사용자로부터 사용자정보(성명ㆍ소속부서ㆍ연락처 등을 말한다)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폴넷 중앙관리자는 폴넷 사용자가 퇴직(경찰관서의 소속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가 종료된 때를 말한다)한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해당 사용자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③ 폴넷 사용자는 사용자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폴넷에서 이를 수정해야 한다. 제6조(로그 관리) 폴넷 중앙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에 따라 폴넷의 접속 이력 등 로그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폴넷의 성능 및 저장공간 등을 고려한 로그기록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폴넷 사용자에게 이를 공지한 후 운영해야 한다. 제7조(시스템 연계 및 중단) ① 경찰관서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폴넷과 해당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폴넷 중앙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폴넷 중앙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연계된 정보시스템이 폴넷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계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중단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제8조(폴넷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폴넷 사용자는 통합포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 1.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2. 홍보, 선전, 광고 등 상업적인 내용 3. 성별ㆍ종교ㆍ장애ㆍ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ㆍ비하ㆍ혐오적인 표현이 포함된 내용 4. 법령 및 규칙에 위반되는 내용 ② 폴넷 사용자는 폴메일 또는 폴메신저를 통해 상업적 광고ㆍ알선 등이 포함된 내용을 수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 번에 다수의 수신자에게 발송하거나 이를 반복적으로 발송해서는 안 된다. 제2장 통합포털ㆍ폴메일ㆍ폴메신저 제9조(접속방법) ① 폴넷 사용자는 폴넷 계정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행정전자서명(GPKI: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을 이용하는 등 정해진 방법에 따라 폴넷에 접속해야 하고, 폴넷 중앙관리자와 사전협의 없이 그 밖의 방법으로 접속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② 총경(서기관을 포함한다) 이상이 통합포털에 접속할 때에는 보안정책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인증 등을 거쳐 접속해야 한다. 다만, 접속하려는 PC를 지정한 후 폴넷 중앙관리자 또는 소속 경찰관서의 폴넷 관리자에게 별도로 면제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통합인증) ① 폴넷 중앙관리자는 통합포털을 통해 경찰청의 다른 정보시스템에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접속할 수 있는 ‘통합인증 서비스(Single Sign-On)’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경찰관서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합인증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폴넷 중앙관리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11조(게시판) ① 폴넷 중앙관리자 또는 폴넷 관리자는 게시물의 성격 및 사용자 등을 고려해 게시판을 구성한다. 다만, 게시판의 활용률이 저조하거나 성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판 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후 게시판을 통합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 경찰관서 부서의 장은 폴넷에 게시판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폴넷 관리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게시판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게시판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누구든지 작성자의 동의 없이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을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된다. ④ 폴넷 중앙관리자, 폴넷 관리자 또는 게시판 관리자는 게시물이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자의 동의 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다. 제12조(설문조사) ① 경찰관서 부서의 장은 설문조사 등록이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담당자를 지정한 후 소속 경찰관서의 폴넷 관리자에게 설문조사 등록 권한을 요청해야 한다. ② 설문조사 담당자는 참여 대상 범위를 정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를 등록한 후에는 이를 삭제할 수 없다. ③ 폴넷 중앙관리자는 설문조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13조(스피드공조) ① 폴넷 사용자는 범죄 수사 및 실종자 소재 발견에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스피드공조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스피드공조 등록자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스피드공조를 게시할 수 있고, 게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회(1회당 1년 이내)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폴넷 중앙관리자는 업무 필요성에 따라 열람 대상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14조(폴메일 및 폴메신저의 운영ㆍ사용) ① 폴넷 중앙관리자는 폴메일 또는 폴메신저의 서버용량ㆍ전송속도 등을 고려해 개인별 할당 용량, 첨부파일의 용량 및 개수, 보관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폴넷 중앙관리자는 자료의 보관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자동으로 자료가 삭제되도록 할 수 있다. ③ 폴넷 사용자는 동보메일 발송(폴메일 조직도를 이용해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는 기능을 말한다)이 필요한 때에는 폴넷 중앙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발송할 수 있다. 다만, 폴넷 중앙관리자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동보메일 발송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폴조회 제15조(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① 폴넷 중앙관리자는 폴조회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② 폴조회의 주민자료등에 대한 관계 법령 검토 및 사용권한ㆍ범위 등과 관련된 제도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찰청 부서(이하 "폴조회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1. 정보화기반과: 차적(차량운행정지와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범죄분석과: 주민, 범죄ㆍ수사경력, 부정계좌 3. 수사기획담당관실: 수배 4. 교통기획과: 운전면허 5. 강력범죄수사과: 수배차량 6. 안보기획관리과: 공안 7. 치안정보분석과: 신원조회 8.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 차적(차량운행정지와 관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6조(폴조회 사용) ① 폴넷 사용자는 폴조회 사용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폴조회 사용 권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폴넷 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폴넷 관리자는 폴넷 중앙관리자가 사전에 공지한 폴조회 사용권한 부여 기준표에 따라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② 폴조회 사용자는 업무 이외 목적으로 폴조회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의뢰받더라도 거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폴조회 사용권한을 부여받지 않았거나 부여받은 사용권한 이외의 조회가 필요한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폴조회 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 종합조회처리실 근무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소속 직원이 아닌 자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관서에 주민자료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문서로 접수한 후 법령 등을 검토하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폴조회와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운영 중이거나 폴조회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주민자료등을 조회할 수 있다. ⑥ 폴넷 관리자는 경찰청 범죄분석과 및 경찰관서의 종합조회처리실 근무자에게 폴자료검색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⑦ 폴자료검색(폴조회에서 대량의 자료를 추출하는 자료검색 기능을 말한다)의 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요청하는 자료 2. 경찰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해 요청하는 자료 3. 감사업무 담당자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제17조(폴조회 관리) ① 폴조회 사용부서의 장(이하 "사용부서장"이라 한다)은 소속 직원의 폴조회 내역을 사후에 확인 점검해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폴조회 주관부서에서 주민자료등 정보 입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자체 감독이 이뤄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사용부서장이 제1항에 따른 확인 점검을 누락하거나 사용부서장으로부터 폴조회 사용자가 사적으로 폴조회를 사용하는 등의 부정 사용이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사용부서장은 휴가 등 사고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폴조회 사후 확인점검 업무를 처리할 직무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18조(폴조회 단말기 관리) ① 폴조회 사용자는 폴조회 단말기(폴조회 사용이 가능하도록 미리 승인받은 컴퓨터등 장치를 말한다)의 등록ㆍ변경ㆍ해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폴조회 단말기 등록(해지)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폴넷 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폴넷 관리자는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폴조회 단말기를 확인하여 이를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폴조회 운영협의회) ① 폴조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폴조회 주관부서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폴조회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 폴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