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조사"란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유통량"이란 조사연도의 화학물질 제조량과 수입량의 합에서 수출량을 뺀 것을 말한다. 3.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4. "화학제품"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된 화학물질이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질 상태로 포함되어 사업장에서 취급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 5. "첨가제"란 제품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제품의 변형을 방지하거나 성질ㆍ기능을 개선시키는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6. "공정보조물질"이란 제품에 함유되지 않지만 제품 제조과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7.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사업장"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9.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ㆍ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0. "화학물질을 수출ㆍ입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제2장 화학물질 통계 조사방법 제3조(조사대상 사업장) 조사대상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제4조(조사지역) 조사는 전국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조사대상 화학물질) ① 조사대상 화학물질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 한다. 1. 사업장에서 제조, 보관ㆍ저장, 사용, 수출ㆍ입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혼합물을 포함한다) 2.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부원료 및 첨가제, 공정보조물질 3.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폐수, 폐기물처리에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사업장 시설 및 장치 유지ㆍ보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은 제외한다. 1. 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ㆍ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 2. 축전지와 같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기계,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 3. 시설의 도색을 위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일부분인 화학물질 4.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ㆍ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다만 별도의 저장ㆍ보관 시설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은 대상물질로 한다. 5. 사무기기, 약,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6.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에 의한 사업장의 업종 구분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하는 양이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화학물질 7. 사업장의 연료(난방용)로 사용하는 화학물질(다만, 제품제조 등 취급공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보고 대상임) 8.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 9. 사업장 조경시설 등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 비료 등의 화학물질 10.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거나 사업장에서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또는 자본재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 생활화학제품 제6조(조사내용) 통계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 등 사업자의 일반정보 2.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3. 화학물질의 입ㆍ출고량, 보관ㆍ저장량 및 수출ㆍ입량 등의 유통량 4.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5. 취급하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 정보 및 성분보유자 정보 제3장 화학물질 통계 조사표 제출 및 검토 제7조(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별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학물질 통계조사표(이하 "조사표"라 한다)를 배포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통계조사지침(이하 "조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이하 "보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직접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사대상 사업자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양이 별표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보고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조사지침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배포하고 보고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표 제출기한) 조사대상 사업장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일시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표를 보고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의 최종 전송일을 제출일로 본다. 1. 별표의 C, D, 또는 E 업종 가운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 1종, 2종, 3종 또는 4종을 보유한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2. 별표의 C, D, 또는 E 업종 가운데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7월 31일까지 3. 1호와 2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8월 31일까지 제9조(조사표 검토 및 보고)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대상 사업장이 제출한 조사표 또는 보고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토ㆍ분석하여 조사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대상 사업장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서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등의 실적 보고 자료와 상호 비교하여, 유통량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을 추출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의 신뢰성 분석과 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요청하고 조사표의 취합결과를 조사 기준연도의 다음해 12월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10조(교육)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통계조사 담당공무원에게 조사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장의 조사표 제출대상자에게 조사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의 장에게 교육의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조사결과의 검토 및 관리)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분석한 후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조사결과 가공되는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성과물(통계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4장 기타사항 제12조(조사결과의 활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계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 2. 각종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대상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등 제1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