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규칙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이하 "승인"이라 한다) 신청과 그 심의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승인의 신청) ① 규칙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사유서
3. 제2호에 따른 사유서에 기재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승인신청서등"이라 한다)가 제출된 경우에 기재사항 누락, 구비서류의 미비 등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등에 기재사항 누락, 구비서류의 미비 등의 흠이 있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등을 제출한 신청인은 승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승인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승인신청이 철회된 부분에 대한 심의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승인심의) ① 위원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그 심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심의를 위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의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위원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4항에 따른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승인여부의 통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화학물질안전정보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및 재심의) ① 신청인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승인이 필요한 사유를 적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입증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이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지체없이 위원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그 결과통지와 관련한 절차는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과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승인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정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비공개로 결정된 정보가 규칙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된 경우(해당 정보의 성격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규칙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비공개 승인된 정보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되었거나 승인된 것으로 보는 정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따른 법령이 해당 정보를 대신하여 대체정보 등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체정보 등을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되었거나 승인된 것으로 보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ㆍ신고번호도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물질의 등록ㆍ신고여부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