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소관부처: 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원료나 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물을 말한다.
2. "사업주"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3. "경영책임자등"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을 말한다.
제3조(인력 확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
2. 원료, 제조물의 생산ㆍ제조시 안전점검, 안전진단, 성능시험, 성능평가, 품질검사, 안전정보 알림, 품질관리체계 운영, 유해ㆍ위험요인 신고접수 및 처리 등 유해ㆍ위험요인 점검업무
3. 원료, 제조물의 보관ㆍ유통시 보관ㆍ진열 위생관리, 제품표시확인, 부패ㆍ변질ㆍ유통기한 관리, 안전정보 알림, 안전운송, 유해ㆍ위험요인 신고접수 및 처리 등 유해ㆍ위험요인 점검업무
4.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보고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원료 및 제조물의 파기, 수거, 판매중지 또는 관련 시설 등의 정비, 보수, 보강 등 긴급안전조치 및 조치결과통보 업무
5.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관리자교육, 판매자교육, 기술교육, 위생관리교육 등 의무교육
제4조(예산 편성ㆍ집행)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
2.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을 위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
3.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긴급안전조치
4.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관리자교육, 판매자교육, 기술교육, 위생관리교육 등 의무교육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