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182 발령일: 2025년 10월 22일 시행일: 2025년 10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전담기관"이란 「해운법」 제47조의4 및 「해운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관보에 게재한 기관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말한다. 3.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심사위원회"란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6제4항에 따라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세부 심사기준"이란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을 바탕으로 인증전담기관이 정하는 세부심사항목별 평가점수의 배분,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의 세부 기준을 말한다. 제3조(신청기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3항 및 「해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2 각 호의 자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심사항목 및 배점) ①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② 평가점수의 세부심사항목별 배분은 별표 1의 배점에 따라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세부 심사기준에서 정한다. ③ 영 제23조의3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5조(인증심사위원회) ①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해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6제4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인증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인증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위원: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 및 인증전담기관 소속 인증업무 담당 부서장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에서 해운ㆍ물류ㆍ무역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부교수 이상인 사람 나. 해운ㆍ물류ㆍ무역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다. 해운ㆍ물류ㆍ무역 관련 단체의 임원급 이상인 사람 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계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인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평가단 구성의 적정성 2. 인증심사의 적정성 3. 인증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4. 그 밖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인증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인증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인증평가단의 구성) ①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로 50명 이상의 인증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1. 해운ㆍ물류ㆍ무역 관련 학과 교수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해운ㆍ물류ㆍ무역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해운ㆍ물류ㆍ무역 관련 공공기관의 차장급 이상으로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1호부터 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별로 제1항의 인증평가단 중 3명 이상의 인증평가위원을 배정해야 한다. ③ 인증평가위원은 인증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수행해야 한다. 제7조(인증심사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인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인증평가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인증심사의 수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 및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전담기관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은 그 의결 및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및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증평가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되는 경우 인증평가위원을 재배정해야 한다. 제8조(인증전담기관의 업무) 인증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증심사위원회 및 인증평가단의 구성ㆍ운영 2. 인증심사 및 점검 계획의 수립 3. 인증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 인증업무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 마련 4.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5. 제12조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접수 및 확인 6. 인증심사위원 및 인증평가위원의 수당지급 등 심사업무의 지원 7.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9조(인증기준 및 등급) ①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심사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일 것 2. 각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②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로 구분 실시하며, 2차 현장실사는 1차 심사결과 60점 이상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1등급, 70점 이상인 경우 2등급의 인증을 부여한다. ④ 그 밖에 인증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 심사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의 평가점수 산정은 별표 1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른다. 제10조(이의신청) ① 인증 신청인은 인증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인증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의견과 필요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인증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인증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의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의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인증전담기관은 인증평가단을 새로 구성하여 인증신청기업이 기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현장 심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보기한은 60일로 한다. 제11조(인증마크) 법 제 47조의6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등) ① 규칙 제26조의8에 따라 교부 받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사유서 2. 훼손된 인증서(인증서가 훼손된 때에 한정한다) ② 인증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1. 사유서 2. 인증서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변경 전의 인증서는 회수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13조(인증기업의 점검 등) ① 규칙 제26조의9제1항에 따라 점검일을 통보받은 인증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 우수 선화주기업 점검 신청서를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별표 1의2에 따른 평가를 통해 인증기업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족 기준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인증기업은 요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시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가 부적절하여 법 제4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인증기업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0조를 준용한다. ⑥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수시점검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해운법」 제47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 및 「해운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인증전담기관은 제6항의 수시점검을 위해 인증기업으로부터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료요청 시기는 인증서를 받은 해의 다음년도부터 물동량 통계, 재무제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등이 확정된 이후로 한다. ⑧ 인증전담기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규칙 제26조의9에 따라 해당 기업에 점검 계획을 통보하며, 점검계획을 통보받은 기업은 규칙 제26조의6의 절차를 따른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인증심사위원회, 인증전담기관, 인증평가단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별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5조(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영 제23조의3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의 구성원, 제5조의 인증심사위원회 위원 및 제6조에 따른 인증평가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수당지급)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 및 인증평가단으로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