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중환경협력센터의 한국 측 조직 및 인력의 운영ㆍ관리에 대해 적용하며, 한중간 공통된 조직 및 인력의 운영ㆍ관리에 대해서는 양국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중환경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따라 한국과 중국 정부가 양국 간의 모든 환경 분야 협력 사업을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중국 북경시에 설립한 센터를 말한다. 2. "파견관"이란 센터의 운영관리 및 협력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센터에 파견한 공무원을 말한다. 3. "협력관"이라 함은 한중 환경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협력을 확대ㆍ강화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에서 센터에 파견한 전문가를 말한다. 4. "현지직원"이란 센터의 운영관리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주재지역 생활권에 거주하는 내ㆍ외국인 중에서 센터에서 채용한 자를 말한다. 제4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센터의 목적 달성과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국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협의에 의하여 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역할 및 기능) 센터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ㆍ중 양국 환경협력 종합지원 2. 한ㆍ중 환경협력 사업의 발굴ㆍ평가 및 관리 3. 한ㆍ중 양국의 환경개선 및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4. 환경정책 공유 및 전문가 교류 5. 한ㆍ중 환경산업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 6. 한ㆍ중 환경협력 홍보 7. 중국 환경정책 및 환경산업ㆍ기술 동향 분석 8. 한ㆍ중 환경협력 관련 회의 개최 및 협의 9. 그밖에 한ㆍ중 환경협력 확대ㆍ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조직) ① 센터에는 과장급 센터장을 두며, 센터 운영을 총괄한다. ② 센터의 조직구성 및 규모는 양국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센터에는 한ㆍ중 대기질공동연구단과 환경기술실증지원센터 외에 한ㆍ중간 공동연구 등을 위해 공동연구조직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이들 조직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부서간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④ 센터의 예산, 업무계획, 성과점검 등 중요사항의 보고 및 평가ㆍ승인을 위하여 양국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급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양국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7조(근무인력 등) ①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센터직원"이라 한다)은 제3조제2호의 파견관, 제3호의 협력관, 제4호의 현지직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관리 및 협력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견관을 센터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ㆍ중 환경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협력을 확대ㆍ강화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의 전문가를 센터에 협력관으로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센터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2장 파견관의 선발 및 파견 제8조(선발) ① 파견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주재국의 언어소통 능력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정도를 감안하여 선발한다. ② 센터장은 일반직 4급에서 보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직원(전문계약직 포함)으로 보할 수 있다. ③ 파견관 선발을 위한 어학능력 자격요건은 별표 2,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파견기간) 파견관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총 파견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가족동반 등) ① 파견관은 다음 각 호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외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배우자 2. 미혼의 자녀 3.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 ②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파견관은 그 가족을 근무지에 초청할 수 있으며, 1년에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왕복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당지급) 파견관에 대하여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규칙」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주택임차료 지급) ① 주택임차료는 지급일 현재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별 재외공관원 주택임차료 기준」을 준용한다. ② 주택 관리비는 파견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요금(전화사용료는 제외한다) 및 공동관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③ 부임ㆍ귀임 파견관이 임차주택의 물색, 임차주택 조기퇴거 등의 사유로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업소에 입주하게 된 경우 임시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경비지원) 파견관은 정착지원금, 부임ㆍ귀임 여비(이전비 포함), 의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14조(영리활동 금지 등) 파견관은「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재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귀국) ① 파견관은 근무기간이 끝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의 귀국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귀국하여야 한다. ② 파견관이 파견 종료 또는 복귀 명령에 따라 귀국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소속기관 파견자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귀국 신고서(별지서식 1)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인사관리) ① 파견관 근무를 마친 공무원은 인사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중국 관련 업무분야에서 최소 1년 이상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분야의 보직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보직을 부여하고 관련분야 결원 시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제3장 협력관의 선발 및 파견 제17조(선발) ① 협력관을 센터에 파견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업무 내용, 파견 시기 등을 협의하고, 해당 기준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발하여 직무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추천한다. ② 협력관의 파견에 대하여는 해당 협력관의 원소속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8조(파견기간) ① 협력관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원소속기관의 관련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파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파견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총 파견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협력관의 교체) 협력관의 원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협력관을 교체할 수 있다. 1. 원소속기관 및 센터의 조직ㆍ임무 변동 등 특이사항의 발생으로 파견 업무의 추진이 곤란한 경우 2. 질병 또는 상해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그밖에 인사 관리상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제20조(협력관의 보수 등) 협력관에 대한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협력관의 원소속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4장 현지직원의 채용 및 관리 제21조(채용) ① 센터장은 현지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필요한 경우 인력채용 대행업체 등에 채용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채용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채용기간) ① 현지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현지법률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현지직원 계약 만료 시 업무능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23조(근로계약) 현지직원의 근로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업무내용 3. 보수 4. 보안유지 및 업무상 기밀누설시 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책임 5. 계약해지 사유 6. 계약과 관련한 분쟁발생시 적용 법규 및 관할 법원 7. 그 밖에 일반적인 채용 조건 등 제24조(보수 등) ① 현지직원의 보수는 현지 물가수준 및 업무경력 등을 참고하여 연봉계약에 따라 월정액을 현지 화폐 또는 달러화로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성과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현지직원의 의료보험료 등 센터 근무에 따르는 의무적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현지직원 관리부 등) 센터장은 현지직원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현지직원 관리부 2. 계약서 제26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센터장은 현지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2. 업무수행 능력이 현격히 부족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4. 심신상의 결함으로 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5. 근무상의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업무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인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제6호의 경우 현지법률 등에 따라 미리 해고예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현지직원의 의무) ① 현지직원은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현지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현지직원은 업무상 소지 또는 보관한 자료를 센터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고의적으로 센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장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제28조(복무관리) ① 센터장은 센터직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② 파견관의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센터직원의 근무일과 근무시간, 휴무일, 공휴일은 주재국 한국 공관의 예에 따른다. 다만 중국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국의 대체휴무 등 법정공휴일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센터직원의 주재국 내 출장, 휴가, 병가 등 복무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별로 별표 4의 근무상황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센터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각종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보고) ① 센터장은 연간 운영실적 및 다음 연도 업무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서 규정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이나 주요 동향 등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보고한다. ③ 제1항의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해서는 센터의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국내외 출장 등) ① 주재국 내 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장의 재량으로 한다. ② 센터직원이 주재국 외 공무 국외출장 또는 공무 외 일시귀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외출장승인신청서(별지서식 2) 또는 일시귀국승인신청서(별지서식 3)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센터장의 경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다만, 사전승인이 어려운 급박한 경우는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협력관이 원소속기관의 예산지원을 받는 국내외 출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력관은 센터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직원이 주재국 법령상 비자발급 또는 체류기간 갱신을 위해 한국 또는 주재국 이외 국가를 방문해야 할 경우 소요기간은 출장처리하고, 항공료ㆍ숙박비ㆍ운임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직원은 출장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소요예산 및 성과를 포함한 출장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한다(센터장의 경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31조(업무 인수인계) ① 센터장, 파견관 또는 협력관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업무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센터장의 인계인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원현황 및 업무분장표 2. 업무현황 3. 주요 미결사항 4. 예산회계 사항 5. 재산에 관한 사항 제32조(준용규정) 센터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및「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 칙 제33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의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제34조(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제7조제2항의 파견관 파견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과장 2. 제7조제3항의 협력관 파견에 관한 사항 : 협력관의 업무 분야와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 3. 제7조제4항의 현지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 센터장 4. 제3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전승인 및 보고 : 운영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