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7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재부 훈령"이라 한다)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혁신제품 중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등에 대하여 다른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지식재산처장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이 최근 5년 이내 「발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한 제품 나.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우수발명품으로 지정되어 지식재산처장이 우선구매를 추천하는 제품 2.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완료한 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3.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나.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4. "부정당업자 제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5. "조달정책심의위원회"란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공공조달 정책 및 제도 마련, 공공구매 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말한다. 6. "조달 적합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 가.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혁신제품 지정 심의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자의 제품 라.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7. "공공기관"이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3호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혁신제품 평가기관 및 위원회 구성 제4조(평가기관) ① 지식재산처장은 혁신제품의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로 한다. ③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혁신제품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실적 보고 2. 신청서류의 접수ㆍ처리 및 이의신청 접수ㆍ처리 3. 평가위원회,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혁신제품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5. 심의예정공고 등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6.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평가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혁신성, 공공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는 기술분류에 따라 6개 이내의 분과로 운영하되, 분과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분과별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단,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및 개발제품 사용자 등 신청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기타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4. 수요기관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자 나. 평가대상 제품의 구매가 가능하거나 현장중심 성능검토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실무담당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평가위원장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평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청 제품의 혁신제품 평가 2. <삭제> 3. 민원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평가 4. 그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은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추가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이하 "추가등록평가위"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 2.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혹은 해당 추가등록평가위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 추가등록평가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가등록평가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가등록평가위의 위원 위촉은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위원과 간사는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3장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절차 제7조(신청) ① 혁신제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제품으로 이미 2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재신청 할 수 없다. 1. 제품 설명서, 제품 규격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혁신제품 평가를 위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시험성적서 등의 증빙자료 4. 관계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증빙자료 5.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6. 기타 혁신제품 심사ㆍ심의 등을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별도 요청하는 서류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8조(평가) ①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평가를 위해서는 별지 제2의1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공공성평가를 먼저 심사하고 최종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한다. ③ 공공성평가는 세부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야 공공성을 통과한 것으로 보며, 평가위원 3분의 2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적합으로 판정하고 위원장이 평가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혁신성평가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④ 혁신성평가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으로 판단한다. 단, 위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포함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한다. ⑤ 평가위는 평가를 종합하여 제품의 핵심성능을 별지 제2의3호 서식에 따른 혁신제품 평가 종합의견서(이하 "종합의견서")에 명시해야한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현장조사) ① 평가위는 원활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장조사는 제8조에 따른 평가위 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평가기관은 현장조사 이전에 신청인에게 조사일정과 조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장조사 결과 별지 제2의2호 서식에 따라 조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조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제8조의3(이의신청 절차 등) ① 신청인은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의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하고,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에 재평가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가 제3항에 따른 재평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4(심의예정 공고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상정하려는 경우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되도록 지식재산처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의5호 서식의 심의예정공고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평가위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평가위의 평가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재평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우대) <삭제> 제10조(추천) <삭제> 제11조(혁신제품 지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8조의4의 절차가 종료된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을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③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지정기간 연장) ①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따라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과 2차 연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지정기간 동안 아래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가.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2)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 표창 3)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1차 연장 후 그 기간동안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가. 제1호의 요건 충족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 또는 조달청장이 이를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연장 미신청 2.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3.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동일한 품명 및 적용기술로 혁신제품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 26조 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으로 중복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 5. 기타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3(혁신제품 추가등록) ①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별지 제6호 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 및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추가등록평가위를 구성하여 핵심성능의 유지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별지 제7호 서식을 활용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등록평가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추가등록평가위 결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 및 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처장은 해당제품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등록 가능한 제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가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단순한 규격추가 및 규격변경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추가등록평가위의 결과에 따라 자체 승인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혁신제품이 추가등록되는 경우 제12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본 조에 따라 추가등록된 혁신제품의 유효기간은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⑦ 제3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제11조의4(조달적합성 검토)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 및 추가등록평가, 심의예정공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0조의2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지식재산처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5호 서식의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자로부터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위를 거쳐 재발급한다. 1. 개인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제13조(지정기간) <삭제> 제4장 사후관리 제14조(등록)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조달청에 통보하고, 조달청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품명 및 제품 등록업체 정보 2. 제품 규격서 3. 혁신제품 지정 정보(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4. 그밖에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5조(세부운영지침) 평가기관의 장은 제4조 내지 제14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후속지원)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2. 그밖에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기재부 훈령 제11조에 따라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2. 그 밖에 혁신제품 구매 촉진 등을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의2(지정 취소) ①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0항 내지 제11항에 따른다. 제17조(행정기관간 협조) 지식재산처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18조(지침의 개정) 지식재산처장은 이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제19조(재검토 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