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징역형 또는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말한다. 2. "위반사실"이란 영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적용한다. 제4조(공표대상) ① 위반사실 공표 대상은 공표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배출자 등으로 한다. ② 위반사실 공표 심의 대상을 선정할 경우 법 제56조의3제1항 후단과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공표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접수 및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제4조제2항에 따라 공표 심의 대상을 선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사실 공표 대상을 결정하여야 하며, 심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위반사실 공표 대상으로 결정된 배출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의 구체적인 절차는「행정절차법」제40조의3을 따른다. 제6조(공표시기 및 방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공표 대상으로 결정된 위반사실을 다음의 서식으로 매년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으며, 게시 기간은 게시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img id="157913675"> </img>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반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