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동원급식비지급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177 발령일: 2025년 9월 18일 시행일: 2025년 9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비상, 긴급 특수업무(이하, "비상업무"라 한다) 및 범죄예방과 진압을 위한 방범업무(이하 "방범업무"라 한다)를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 또는 경찰업무 보조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에 대한 급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급을 기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원"이라 함은 경찰기동대, 검문소, 초소, 중계소, 종합상황실 등 특수업무 부서에 근무하거나 비상업무 및 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방범업무 수행을 위해서 일상근무 장소를 일탈케 되는 등의 사유 등으로 자가급식이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 2. "경찰업무 보조자"라 함은 경찰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전ㆍ의경 또는 경찰 인사명령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3. "일반동원급식비"라 함은 이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상설기동대, 초동타격대, 중요시설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 고정된 장소에 동원된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4. "비상동원급식비"라 함은 이 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비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원된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5. "방범동원 급식비"라 함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방범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원된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일반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찰기동대 및 경호 기동대원(상설대) 2. 중요시설, 검문소, 해안초소, 어선통제소 및 무인도서 근무자 3. 경찰행정선의 승무원 4. 여객선 보안 승무원 5.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종합상황실 전종요원과 초동타격대 6. 경찰 통신 중계소 근무자 7. 경찰업무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타 기관에 파견된 경찰관 8. 경찰차량 정비창ㆍ무기창의 근무자로서 정비 또는 수리업무에 직접 동원된 자 9. 경찰 항공요원 10. 통신업무 종사자로서 통신망 보수를 위하여 직접 동원된 자 및 현업 운용부서에서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당하는 자 11. 경찰ㆍ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자 및 이에 지원하는 자 12. <삭제> 13. 기타 비상업무에 장기동원되어 경찰청장이 급식을 승인한 경찰관 ② 비상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중범죄의 예방ㆍ진압 또는 혼잡경비를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 2. 대간첩작전 또는 수색작전에 동원된 경찰관 3. 경호업무를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 4. 돌발적인 재해방지 또는 진압과 기타 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 5. 시ㆍ도경찰청장 이상의 승인을 받은 시범훈련에 동원된 경찰관 6. 중요경비ㆍ경호ㆍ작전 또는 재해대책을 위하여 설치된 지휘본부 요원 7. 기타 비상업무에 동원되어 경찰청장이 급식을 승인한 경찰관 ③ 방범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범죄예방 및 진압을 위한 일체 검문검색 등 단속에 동원된 경찰관 2. 풍속영업법 위반,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 단속에 동원된 경찰관 3. 유원지(피서지)등 임시경찰서(파출소)에 동원된 경찰관 4.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에 동원된 경찰관 5. 기타 방범활동 업무에 동원되어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이 급식을 승인한 경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대상자에게 급식비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식의 경우 출근시간 2시간 전에 동원되어 자가급식이 곤란 할 때 2. 중식의 경우 중식시간 1시간 전에 동원되고 중식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상 동원이 예상될 때 3. 석식의 경우 정상근무 시간 종료후 2시간 이상 동원되는 것이 예상되거나 동원된 때 제4조(지급대상의 제외) 제2조의 지급 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 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중 년ㆍ병가기간 또는 격일제 근무장소 근무자로서 비번인자. 다만, 당번일에 24시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3조제2항 내지 제3항에 수사외근활동비 또는 치안정보ㆍ안보수사ㆍ국제협력 등 외근 정보비, 타규정에 의하여 급식비를 지급받는 자. 다만, 동원된 경찰관이 부대단위로 단체행동을 하며 공동취사 또는 단체 매식을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급절차) ① 일반동원 급식비는 실제 동원되는 주무과(계)장이 그 정원 또는 실제 배치인원을 판단하여 매년도 말에 익년도 소요예산을 예산 주무과(계)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예산 주무과(계)장은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이를 분기별로 재배정하고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리 주무과(계)장이 이를 지급한다. ③ 비상동원급식비 또는 방범동원 급식비는 상황 발생시마다 주무과(계)장이 경비 또는 방범주무과(계)장에게 신청하고, 경비 또는 방범주무과(계)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경리주무과(계)장에게 지급 신청하며 경리주무과(계)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