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 제출한 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유의 기술상ㆍ영업상 자료를 말한다.
2. "보호자료"라 함은 법 제45조제1항 및 규칙 제55조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한 자료와 자료보호 신청이 수리된 자료를 말한다.
3. "총칭명"이라 함은 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하려는 자 또는 법 제29조 및 규칙 제35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려는 자가 자료보호를 목적으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화학물질 본래의 이름을 대체하여 명명한 화학물질의 이름을 말한다.
4. "자료유출사고"라 함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보호자료의 누설, 분실 또는 도난과 보호자료의 보관시설ㆍ장비의 파손 또는 파괴 등의 사고를 말한다.
제3조(보호기관의 장의 책무)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이하 "보호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료보호와 관계되는 인원ㆍ문서 및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료 취급인가자 임명 및 해임) ① 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보호자료 취급인가자(이하 "인가자"라 한다)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보호기관의 장은 인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호사고를 범하였거나 보호자료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보호자료 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자료 관리자) ① 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의 보관ㆍ관리 등을 위하여 인가자중에서 최소한의 인원을 보호자료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임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호자료 부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호자료 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수립 및 감독
2. 인가자 및 인가예정자에 대한 실무교육
3. 보호자료 보유현황조사
4. 기타 보호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자를 교체하는 경우 관리대장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보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문서의 보존) 다음 각호 문서의 보존기간은 당해 보호자료의 최장 자료보호기간으로 하되 그 이전에 교체 또는 재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호자료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
2. 보호자료열람기록대장
제2장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등
제7조(신청자)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받은 자는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임장은 자료보호신청을 할 때마다 그리고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총칭명의 작성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총칭명의 작성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9조(신청요지 및 이유의 작성) ① 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요지 및 이유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내용이 화학물질명인 경우 CAS 번호, 구조식, 단량체명 등 동질성과 관련 있는 항목이 그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 보호내용별로 해당 내용이 이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료임을 알 수 있도록 특허ㆍ계약사항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신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한다.
2. 제1호에 따른 이유서를 작성함에 있어 보호내용의 공개가 신청인의 경제적 이익 또는 경쟁적 위치에 어떠한 손실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특히, 화학물질명 이외의 사항을 보호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타당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보호대상 자료목록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첨부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제3장 자료보호 신청방법 등
제10조(보완 및 반려) ① 신청자는 보호기관의 장으로부터 신청서의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이 되지 않아 기간을 정하여 보완독촉을 하였음에도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 원본 및 관련 제반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호기관의 장은 신청자의 요구에 의하여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제2항에 의해 반려되기 전까지는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기간) ① 영 제30조제1항 단서 및 규칙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자가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5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내용을 보호자료로 수리한 경우 특허기간 만료시에 이를 보호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는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상 30일전까지 자료보호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자료보호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보호기간 만료일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통지) ① 보호기관의 장은 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료보호 수리결과를 통지를 함에 있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까지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보호의 해지) ① 보호기관의 장은 자료보호된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에 해당되는 경우
3. 자료보호를 요청한 자가 법 제45조제3항 및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자료보호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② 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료보호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사전에 자료보호 해지사실, 해지 사유 및 이의 신청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까지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확인) ① 화학물질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화학물질의 총칭명(화학물질명, CAS 번호, 구조식, 단량체명 등 동질성자료는 밀봉하여 별도로 제출)
2. 비교할 총칭명 및 일련번호(최대 10개 이내)
② 보호기관의 장은 확인 요청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하여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호자료의 관리방법 등
제15조(취급) 인가자가 아닌자(이하 "비인가자"라 한다)는 보호자료를 열람ㆍ복사 및 보관ㆍ관리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호자료를 입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가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자료 표시) ① 관리자는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자료의 표면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하고 중앙하단에 전체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보호자료 표면 좌측상단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고, 관리대장에 의한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제17조(수발) 문서접수자는 보호문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리자 또는 인가자에게 인계하고 인수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보관) ① 보호자료는 일반문서와 혼합 보관할 수 없다.
② 관리자는 보호자료의 분실, 훼손 및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캐비넷, 금고 등의 보관시설에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관시설은 비인가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배치하고, 외부에는 보호자료의 보관을 알리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관시설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비인가자가 알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비인가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대장) ① 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의 접수, 처리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자료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에는 모든 보호자료에 대한 관리사항이 정확히 기록ㆍ보존되어야 한다.
제20조(복사 등의 금지) ① 보호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사ㆍ모필ㆍ타자ㆍ촬영 등 보호자료의 원형의 재현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다만, 심사나 기타 자료정리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발췌, 요약 또는 인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발췌, 요약 또는 인용한 서류는 해당업무 종결시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호자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열람) ① 보호자료는 인가자로서 그 보호자료와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비인가자로서 업무성격상 보호자료의 열람 또는 취급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호기관의 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열람을 승인할 수 있다.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다함에 있어 보호자료의 열람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보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승인할 경우 비인가자에게 열람내용의 공개 등 보호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약을 집행한 후 열람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보호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료열람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자료열람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열람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개) 인가자 또는 보호자료 열람자는 보호자료의 보호기간이 만료하거나 해지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지출) 인가자 또는 보호자료 열람자는 보호자료를 당해기관 밖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무상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파기)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심사나 기타 자료정리를 목적으로 일부 내용을 발췌, 요약 또는 인용한 자료의 파기는 소각용해 또는 기타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보호자료의 파기는 관리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인가자가 직접 수행 하여야 한다.
제25조(관리실태의 점검 등) ① 보호자료관리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보호자료의 관리실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점검하여야 하고 보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료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의 자료보호를 위한 인원ㆍ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장비 등의 모든 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 등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점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점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보호사고의 신고 등) ① 신청자는 보호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보호기관의 장에게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고신고를 받은 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사고의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보호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에 의하여 보호의 효력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자료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