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177 발령일: 2025년 9월 18일 시행일: 2025년 9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 행사를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단순한 직무명령은 제외한다) 및 지시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누년일련번호에 의하여 작성ㆍ발령된 것을 말한다. 3.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명령 및 지시문서로서 누년일련번호에 의하여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ㆍ발령된 것을 말한다. 4.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문서(효력이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입법예고 외의 공고문서는 제외하며 일단 고시된 사항은 개정이나 폐지가 없는 한 효력이 계속된다)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에 의하여 작성ㆍ고시된 것을 말한다. 5. "규칙"이란 법령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훈령ㆍ예규ㆍ고시(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ㆍ지시ㆍ지침ㆍ통첩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각급 경찰관서에서 발령한 것을 말한다. 6. "심사"란 법령안등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적근거와 적법성ㆍ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7. "질의회시"란 일정한 사안에 대한 법적용관계 등의 검토와 심사를 필요로 하는 문의 및 이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8. "정비"란 법령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9.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규칙의 내용에 해당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국ㆍ관 또는 과ㆍ담당관을 말한다. 10. "관련부서"란 법령이나 규칙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국ㆍ관 또는 과ㆍ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경찰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지정)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이나 규칙의 내용과 가장 관련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국ㆍ관 또는 과ㆍ담당관을 해당 법령 및 규칙의 주관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당 법령ㆍ규칙과 관련되는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법령ㆍ규칙의 일반적 관리 및 정비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는 주관부서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④ 관련부서는 주관부서가 법령ㆍ규칙의 정비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업무의 공동수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규칙 일몰제) ①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칙 외에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칙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당 규칙의 정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규칙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규칙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 대상 및 기한 등 세부사항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규칙의 명칭) 훈령ㆍ예규의 제명은 "○○규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는 내용이나 각 형식에 따라 지시ㆍ지침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법령ㆍ규칙 정비계획의 수립 제7조(정비안건의 발굴 및 검토)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매년 1회 이상 각 경찰기관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경찰청 소관 법령ㆍ규칙에 대하여 정비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정비의견을 받은 때에는 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에게 정비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법령ㆍ규칙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법령ㆍ규칙 정비계획의 작성)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운영규정」제5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로부터 그 다음해의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때에는 경찰청 소관 법령ㆍ규칙 정비지침을 작성하여 각 과장ㆍ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ㆍ담당관은 법령정비지침에 따라 소관 법령ㆍ규칙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ㆍ규칙 정비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11월 20일까지 경찰청 법령ㆍ규칙 정비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경찰청 법령ㆍ규칙정비계획 중 법률의 정비에 해당하는 내용은「법제업무운영규정」제8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 입법계획으로 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계획의 추진 및 점검) ① 법령ㆍ규칙 정비계획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법령ㆍ규칙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작성된 법령ㆍ규칙 정비계획이 일정에 맞추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연되는 정비계획 안건이 있는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속한 정비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정비계획의 수정 등) ① 정비계획 안건 주관부서의 장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정비계획 안건을 철회하여야 하는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정비계획 안건의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수정 또는 철회의 요청을 받은 정비계획 안건이 법률정비안인 경우에는 법제처에 통보하여 경찰청 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법령ㆍ규칙 정비안의 입안 및 심의 제1절 법령ㆍ규칙 정비안의 작성 제11조(법령ㆍ규칙 정비안 마련) ① 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ㆍ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 할 때에는 「법제업무운영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법령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이하 "정비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령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작성할 때에는 법제처의 「법제업무운영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정비안 및 관련서류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정비안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 ① 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ㆍ규칙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관련부서의 의견을 정비안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관련부서의 장에게 그 이유를 포함하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② 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통해서도 정비안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안에 이견이 있는 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국ㆍ관 전략회의 개최를 요청하여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안을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지식관리시스템에 게재하거나 공문서 시행 등을 통해 경찰공무원에게 알리고 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정비안에 경찰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의 따른 조치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 ① 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정비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정비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비 이유서(이유 및 내용) 2. 정비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3. 관련부서 협의자료 및 내부의견 수렴 결과 4. 예산 산출 개요 및 확보방안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형식적 심사 : 첨부서류, 체계 및 용어의 적합성과 정비의 필요성 등 2. 실질적 심사 : 내용의 적정성, 상위법령 및 다른 법령ㆍ규칙과의 모순 여부 등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필요한 때에는 심사안건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심사의뢰된 정비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된 정비안을 반려하거나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비안의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규칙과 모순될 경우 2.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정비필요성이 없거나 정비의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제3항의 협조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안은 15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심사안에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15일 이전에도 회신할 수 있다. 제14조(정비안의 결재)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회신받은 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에 따라 법령ㆍ규칙 정비계획 및 정비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ㆍ규칙 정비안의 결재 과정에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③ 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ㆍ규칙 정비계획 및 정비안에 대한 결재를 받은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의결) ① 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정비안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또는 「국가경찰위원회규정」제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인 법령ㆍ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에게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법령 정비안의 외부 의견 수렴 및 심사 제16조(부처협의) ①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입안하였을 때「법제업무운영규정」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수용 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부처협의결과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법령안에 대한 부처협의에 관한 사항은「법제업무운영규정」제11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관계 기관과의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법제처장에게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을 요청하는 등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법령안을 송부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심사 및 평가ㆍ검토 또는 협의를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2.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3. 「성별영향평가법」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검토 4. 「개인정보 보호법」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의 검토 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정ㆍ개정 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⑥ 법령안의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에 서식을 제정하는 경우에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입법예고) ①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입안할 때「법제업무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예고 공고안을 작성하여 4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관보 및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법령안이 제18조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문과 함께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예고 결과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행정절차법」 제41조에서 제45조까지의 규정과「법제업무운영규정」제14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18조(규제심사) ①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에는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자체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의 자체규제심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제3절 법제처 심사 등 제19조(법제처 심사) ①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에 대하여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법제처에 심사 의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의 법제정보시스템에 법령안과 관련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처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안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법제처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차관ㆍ국무회의) ①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안으로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과 의정관에게 의안의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때에는 정비안에 대한 설명자료 및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법률안의 국회 제출)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경우 법제처로부터 법률안을 받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여야 한다. 제4장 의원입법안 및 국회 법안심사 관련 제22조(의원입법안의 검토)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회의원이 우리청 소관 법률 또는 경찰업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정비안을 발의하였을 때에는 법률 주관부서의 장에게 국회의원이 발의한 정비안(이하 "의원입법안"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입법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정비안 내용에 대한 수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견 협의) ① 의원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의원입법안을 검토할 때에는 정부입장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찰청 관련부서 및 관계 기관에 의원입법안을 통보하여 의견을 듣는 등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원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 후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원입법안에 대한 부처간 의견협의 및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에 관한 사항은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24조(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① 의원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의원입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경찰청 위임전결 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결과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국회 법안심사에 협조)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경찰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될 때에는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법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률안 주관부서의 장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입법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률안 주관부서의 장은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입장과 다른 내용으로 법률안이 수정ㆍ변경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를 요청하여 정부입법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법령ㆍ규칙의 공포 제26조(법령의 공포) ① 법률과 대통령령은 법제처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② 부령은 주관부서의 장이 법제처로부터 심사확인증과 심사안을 통보받아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 공포한다. ③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ㆍ대통령령 및 부령의 공포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제처에 법률과 대통령령의 공포일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규칙의 발령) ① 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발령번호의 부여를 요청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규칙발령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규칙의 발령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칙의 발령번호를 부여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규칙 발령문을 시행함으로써 발령한다. 이 경우 규칙의 발령문 및 전문 각 1부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발령된 규칙의 개정문과 전문을 경찰청의 홈페이지 및 법제처의「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국가법령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공포ㆍ발령에 따른 조치) ① 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을 공포하거나 규칙을 발령하는 때에는 법령ㆍ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일 이전에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ㆍ통보ㆍ하달 및 경찰공무원의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ㆍ규칙의 정비와 관련된 문서는 별도의 서류철로 구분하여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다른 부처 법령 개정안에 대한 협의 제29조(검토의뢰)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그 기관의 법령 정비안(이하 "타부처 법령안"이라 한다)의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타부처 법령안과 가장 관련이 있는 국ㆍ관 또는 과ㆍ담당관을 주관부서로 지정하고, 그 밖에 업무관련이 있는 부서를 관련부서로 지정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주관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각 과장 또는 담당관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직접 타부처 법령안에 대한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0조(검토) ① 타부처 법령안을 접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치하여야 한다. 1. 경찰 업무와 관계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2. 타부처 법령안이 시행될 경우의 문제점 3. 타부처 법령안의 개정내용 외에 다른 방안으로 처리될 사항이 있는지 여부 4. 관련부서와 협의할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주관부서의 장은 타부처 법령안을 검토한 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청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아 지체없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타부처 법령안의 내용이 중요하여 경찰청장에게 검토의견과 대책을 별도 보고할 경우에는 미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거나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의견의 회신)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은 때에는 의견협의를 요청한 관계 기관에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의견 회신 기한이 촉박한 경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직접 의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직접 검토를 요청한 관계 기관에 검토의견을 회신할 수 있다. 제32조(다른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요청) 다른 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를 요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장 질의회시 제33조(질의대상) ① 법령 및 규칙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해석사항은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2개 이상의 국ㆍ관이 관련되어 의견이 다른 법령해석 2. 주관부서 내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법령해석 3. 그 밖에 주관부서 등에서 처리할 수 없는 법령해석 제34조(질의방법) ① 주관부서의 장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령질의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령질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질의요지 2. 관련 기관의 해석이 이미 존재하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그 요지 3. 주관부서의 의견(관련법령 등 참고사항)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질의 반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반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회시할 수 없다. 1. 자명한 사항으로 책임회피적인 질의 2.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3. 제34조제1항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 4. 이미 회시된 사항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5.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요구에 불응한 질의 6. 소관업무와 관련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6조(외부기관에 대한 질의) ① 주관부서의 장이 관련 외부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질의내용을 검토하여 외부기관에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회시문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회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질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후 제35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회시하여야 한다. 제8장 법령집의 관리 제38조(적용도서) 법령집으로 관리하여야 할 도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2. 경찰훈령ㆍ예규집 3. 법률연혁집 4. 전시법령집 5. 경찰법령질의회시집 6. 그 밖의 법령자료 관련도서 등 제39조(관리책임자) 법령집을 보관하는 부서에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추록의 가제정리를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령집의 보관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40조(관리점검 등)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8조제2호 및 제5호의 도서를 발간하며, 소속기관 등에서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해당 도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집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장 소속기관등에의 준용 제41조(규칙의 승인 등) ①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및 시ㆍ도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규칙을 정비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칙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1. 시ㆍ도경찰청의 규칙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사무에 한정된다고 인정되는 규칙 2. 경찰병원의 규칙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 다만,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경찰병원의 장은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기본운영규정을 정비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그 정비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소속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규칙 정비안을 승인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규칙과 관련된 경찰청 과장ㆍ담당관에게 정비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규칙과 관련된 과장ㆍ담당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4항 후단에 따라 정비안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가장 관련 있는 과장ㆍ담당관을 검토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안의 검토를 요청받은 과장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후 그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경찰청의 정책방향과 다른지 여부 2. 다른 소속기관등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3. 그 밖에 규칙 정비의 필요성 및 내용의 적정성 등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6항에 따라 과장ㆍ담당관으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과장ㆍ담당관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 후 규칙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소속기관등의 장 및 제6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한 과장ㆍ담당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1. 상위 법령, 경찰청 훈령ㆍ예규ㆍ고시와의 모순 여부 2. 규칙 정비의 필요성 및 내용의 적정성 3. 그 밖에 체계 및 용어의 적합성 등 제42조(소속기관등의 법령질의) ① 소속기관등에서 법령의 집행 및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찰청에 질의할 경우에는 질의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등으로부터 질의를 받은 부서의 장은 질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 회시하여야 한다. 제43조(준용)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은 소속기관등의 법제사무처리에 준용하며 소속기관등의 장은 법제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