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177
발령일: 2025년 9월 18일
시행일: 2025년 9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삭제, 2012. 1. 3>
제2장 제안심사위원회
제4조(구성) 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청 국ㆍ관의 각 과장 및 담당관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제안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경찰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필요한 수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6.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제안의 접수
제8조(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9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의 접수) ① 기획조정관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경찰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의 여부, 제안자의 자격 등을 검토한 후 접수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안의 접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과 경찰청 지식관리시스템 등 인트라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영 제2조제1호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서의 보완) ① 기획조정관은 접수된 제안의 서식 등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의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4장 제안의 심사
제12조(심사기준) 접수된 제안 및 제14조의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은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제13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안의 내용과 관계되는 국ㆍ관(이하 "소관 국ㆍ관"이라 한다)이 심사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소관 국ㆍ관은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시기를 함께 통지해야한다.
③ 2이상의 국ㆍ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은 제안의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소관 국ㆍ관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계된 국ㆍ관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 소관 국ㆍ관은 소속 과장급을 심사관으로 국장급을 확인관으로 하여 제안의 채택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제안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조정관은 소관 국ㆍ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다만, 소관 국ㆍ관의 불채택 결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제13조제5항 단서, 영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재심사의 경우 채택여부를 결정한 소관 국ㆍ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채택여부를 재심사한다.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관 국ㆍ관 경정급 이상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재심 채택여부는 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하며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관계인의 출석) 소관 국ㆍ관 또는 위원회는 제안의 채택 및 자체우수제안으로의 추천을 위한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자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6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채택된 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채택된 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1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위원회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제17조(표창)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이 표창할 수 있다.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도 제안자의 노력도 및 경찰업무발전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경찰청장이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우수상 이상의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채택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9조(인사상 특전) ① 경찰청장은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안자가 경찰청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부상금의 지급)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별상 : 5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2. 우수상 : 20만원이상 50만원이하
3. 우량상 :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제6장 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제21조(제안의 실시) 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 국ㆍ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고, 이를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 국ㆍ관은 제안내용의 일부보완이나 계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ㆍ시험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속 국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실시불가사유의 소명) ① 소관 국ㆍ관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기획조정관은 당해 제안자와 소관 국ㆍ관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관 국ㆍ관에 당해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제안의 사후관리) ① 소관 국ㆍ관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년 제안실시 상황 및 결과를 평가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국ㆍ관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 그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제안관리기록부) 기획조정관은 제23조제1항의 기간 동안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매년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상여금 지급) 기획조정관은 제23조의 평가결과 그 내용이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