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177
발령일: 2025년 9월 18일
시행일: 2025년 9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경찰청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청의 위임전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장"이란 대변인ㆍ감사관ㆍ기획조정관ㆍ경무인사기획관ㆍ국제협력관ㆍ수사기획조정관과 미래치안정책ㆍ범죄예방대응ㆍ생활안전교통ㆍ경비ㆍ치안정보ㆍ수사ㆍ형사ㆍ안보수사국장을 말한다.
2. "과장"이란 각 담당관ㆍ과장, 센터장 및 이에 준하는 관ㆍ국장의 보조ㆍ보좌기관장을 말한다.
3. 사무내용의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4. "담당"이란 각 과의 업무담당 경정(경정이 없는 부서는 경감)과 일반직 4급 또는 5급 및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위임전결사항) ① 차장ㆍ본부장ㆍ국장ㆍ과장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따라 전결사항을 위임받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해당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 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장
가. 경찰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기본방침의 결정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다. 법령ㆍ훈령ㆍ예규 등 제ㆍ개정 중요사항
라. 중앙행정기관 주관 평가(정부업무평가 등)와 관련한 중요사항
2. 차장, 국가수사본부장
가. 중ㆍ장기적인 치안정책ㆍ목표ㆍ방침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ㆍ조정
나.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관련, 정책적인 사항
다. 기관 전체의 차원에서 국ㆍ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3. 국장
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나. 기본방침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다. 주요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국회ㆍ정당 관련 대외업무
마.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관련 중요사항
바.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긴급한 치안 상황처리
아. 국 내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과 자체 심사분석
4. 과장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대한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한 자료의 수집ㆍ연구ㆍ조사
라.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마.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ㆍ조정
5. 담당
가. 일상적이고 반복수행되는 통계ㆍ민원 처리
제6조(합의사항) ①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담당관ㆍ과에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 때는 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정책ㆍ기획ㆍ예산ㆍ감사ㆍ법령의 제ㆍ개정 및 이와 관련된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과 차장 이상의 결재사항은 기획조정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