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1993년 7월 29일 및 1993년 8월 26일에 각각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시행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 따른다. ②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ㆍ동시행규칙ㆍ지식재산처보안업무시행세칙 및 국방부 방위산업 보안업무시행규칙(이하"보안업무관련규정"이라 한다.)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고시에 따른다. 제2장 대한민국에서 비밀로 분류된 출원의 미합중국에의 출원 제3조(미합중국에의 출원) 지식재산처장이 국방상의 목적으로 비밀로 분류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미합중국에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미합중국에의 특허출원(이하"미합중국출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4조(미합중국 출원허가서) ① 미합중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미합중국출원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합중국 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별지서식의 미합중국 출원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미합중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합중국정부가 국방상 목적으로 해당출원을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명세서에 발명의 내용을 충분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 미합중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발명이 미합중국내에서 비밀로 취급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 그러나 미합중국 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합중국정부가 출원인의 승낙없이 해당발명을 사용하거나 공개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출원서류) 미합중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합중국의 관련법령이 정한 출원서류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서류부본 2통 2. 지식재산처장이 발급한 미합중국출원허가서 1통 3.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비밀취급인가 사항을 기재한 서류1통 제6조(출원인의 의무) ① 미합중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합중국정부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발급받은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대리인을 통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미합중국 출원을 한 자는 그 출원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미합중국에서 비밀로 분류된 출원의 대한민국에의 출원 제7조(대한민국에의 출원) 미합중국 특허청장이 국방상의 목적으로 비밀로 분류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합중국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대한민국출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8조(출원서류) ① 대한민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서 부본2통 2.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3통. 다만, 명세서3통중 1통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1통 4. 국방부장관이 발급하는 대리인의 비밀취급인가 사본 1통 5. 미합중국 특허청장이 발급하는 대한민국출원허가서 1통 6. 보안업무관련규정에 규정된 비밀열람기록전 1매 7.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② 대한민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업무관련규정에 따라 출원서ㆍ명세서ㆍ도면 및 요약서에 비밀등급ㆍ예고문 및 비밀의 표지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인 및 대리인의 의무) ① 대한민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발급받은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대리인을 통하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의 고용인이 대한민국 출원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인은 비밀취급인가를 발급받은 자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대리인 및 제2항의 고용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는 국방부 방위산업 보안업무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리인은 대한민국출원서류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특별히 강구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규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구역의 설정 2. 보안관리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보관 대책 3. 보안관리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지출 대책 ⑤ 대리인은 보안관리상태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이 실시하는 보안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대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출원서류의 분실 2. 대한민국 출원의 주요내용의 노출 제10조(출원의 취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대한민국 출원이 있는 때에는 방식심사를 행함과 아울러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비밀등급과 예고문 등의 적정성 및 대리인의 비밀취급인가 여부 등을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절차를 마친 후 분류심사를 행하고 미합중국 정부가 해당출원에 대한 비밀해제 사실을 통보해 올 때까지 후속절차를 중단하고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대한민국 출원에 대하여 미합중국정부로부터 비밀해제통보가 있을 때에는 그 출원의 비밀을 해제하고 출원공개 및 출원공고 등의 후속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대한민국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출원공고되기 전까지는 해당출원의 내용을 심사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⑤ 본조에 규정되지 않은 출원의 취급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1절 비밀특허관리의 규정 중 출원인이 출원시부터 비밀로 분류하여 출원한 경우에 따른다. 제4장 통신 및 서류의 수발 제11조(통신 및 서류의 수발) ① 대한민국출원 또는 미합중국출원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출원인 및 대리인간에 이루어지는 통신 및 서류의 수발은 그 수발이 대한민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안업무 관련규정에 따라, 그 수발이 국경을 통과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출원서류의 전달과 동일한 경로 또는 안전한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각각 행해져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수료에 관한 명세서, 기간제한의 연장 등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안조치없이 통신 및 서류의 수발을 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