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기준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1. 이 기준은 특허법시행령 제12조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실용신안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지식재산처장이 방위사업청장에게 국방상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출원(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선별에 필요한 분류기준을 특허법시행령 제11조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실용신안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식재산처장이 방위사업청장에게 국방상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출원은 별표1의 국제특허분류(IPC) 또는 별표2의 선진특허분류(CPC)로 분류되는 출원 및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의한 출원으로 한다. 다만, 별표1의 국제특허분류 또는 별표2의 선진특허분류로 분류되는 출원일지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자의 출원이 아닌 경우
나. 출원 발명(고안)이 방위사업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동법 제35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방산물자 또는 방위사업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기체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 기타 해당 출원이 국방상 비밀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