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431
발령일: 2025년 11월 6일
시행일: 2025년 11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법제사무"란 훈령ㆍ예규ㆍ고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 및 지시ㆍ지침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해당 부처에 건의하는 업무와 관세법등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한다.
3.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4.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5.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6. "공고"란 일정한 사실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7. "지시ㆍ지침"이란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8. "내규"란 세관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세관장등"이라 한다)이 관세 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반복적 행정의 사무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2장 법령 입안 건의 및 훈령등의 입안
제1절 법령 입안 건의 및 의견 제출
제3조(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건의) ① 관세청 각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건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의안을 작성하여 소관 부서 국장의 결재를 받아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각 안을 취합하여 관계국장의 협조를 거친 후 관세청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의사항이 긴급한 사항이거나 수시 건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이 직접 송부하고 그 사실을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① 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로부터 해당 부처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관세청장의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다른 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소관 부서 국장의 결재를 받아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담당관은 제출받은 의견을 취합하여 해당 부처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2절 훈령등의 입안
제5조(훈령등 입안원칙) 소관부서장이 훈령등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의 기본원칙 및 법제처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훈령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① 소관부서장은 훈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법제사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에게 각각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입안계획서(전문 및 신ㆍ구 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폐지법령,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훈령등
2. 직제,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ㆍ수당ㆍ문서ㆍ관인ㆍ차량 관리 등 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ㆍ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등
제7조(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① 훈령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1.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경우
2.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사유로 폐지ㆍ제정하기 곤란한 훈령등으로서 법제처장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로 협의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7조제2항에 해당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훈령등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행정관리담당관을 경유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일의 설정 기준) 부칙에서 훈령등의 시행일을 규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야 한다.
1.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및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시행
2. 국민에게 유리한 수익적 규정의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
3. 정책변경에 따라 요건확인 또는 서류준비 등의 사전준비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포일 이후 수출국에서 선적되는 수입물품부터 적용
제9조(훈령등 입안심사) ① 법무담당관은 제6조제1항의 각 안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법제처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행정규칙 입안ㆍ심사기준에 따라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입안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② 행정관리담당관은 제18조에 따른 규제의 신설ㆍ강화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입안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6조제1항의 각 안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입안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① 소관부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전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마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법령정보포털3.0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입안계획서(입안 내용이 반영된 전문(全文)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2.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제18조에 따른 규제사전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소관부서장은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행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한 뒤 그 처리결과와 사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장은 다른 부처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훈령등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관계 부처나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훈령등의 발령) ① 소관부서장은 제10조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친 훈령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 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 그 시행 전에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제17조에 따라 훈령등의 번호를 법제사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부여받는다. 다만, 시스템으로 번호부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장을 통하여 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다.
② 소관부서장이 제정ㆍ개정이 확정된 훈령등을 발령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관보 게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법령정포털3.0에 게재하는 것으로 관보 게재를 갈음한다.
③ 소관부서장은 훈령등을 발령한 경우 훈령등 발령안(발령안 내용이 반영된 전문(全文), 신ㆍ구 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법제사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에게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훈령등의 국회 제출) 소관부서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훈령 등이 발령된 때에는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훈령등의 등재) 법무담당관은 제11조제3항의 서류를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절 훈령등의 관리
제14조(훈령등의 관리 및 정비) ① 법무담당관은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훈령등의 발령 사항을 법제사무처리시스템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으로 기록ㆍ보존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법무담당관은 훈령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부서장에게 해당 훈령등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1. 법령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또는 벌칙을 부과하는 경우
2.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초과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소멸되어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적용기준 등의 용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성, 체계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의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장은 해당 훈령등을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내규의 제정 대상 등) ① 세관장등은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1. 법령 및 훈령등에서 세관장등에게 위임된 업무
2. 그 밖에 세관장등이 소속 직원의 업무지침, 근무지침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내규로 제정할 수 없다.
1. 상위법령 등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
2. 납세의무ㆍ벌칙ㆍ행정제재 등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3. 법령에 저촉되거나 상충되는 사항
4. 법령을 중복하여 나열하는 사항
제16조(내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① 세관장등은 내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소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장이 내규를 승인하려는 때에는 법무담당관 및 관련 업무 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의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장과 법무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내규제정의 근거 및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인용 또는 반영하기 위하여 내규를 개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내규의 내용 및 취지에 변동이 없이 용어를 정비하거나 조문을 조정하기 위하여 내규를 개정하는 경우
4. 내규를 폐지하는 경우
제17조(지시ㆍ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① 소관부서장은 지시ㆍ지침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지시ㆍ지침 안을 작성하여 법제사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에게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안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행정규칙 입안ㆍ심사기준에 따라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입안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훈령등의 번호) ① 훈령 및 예규는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고시 및 공고는 연도표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를 부여한다.
③ 내규는 본부세관 또는 기관 부호와 권역내 세관 또는 과 부호, 누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를 부여한다.
제3장 규제입안절차 및 심사
제1절 규제사전심사
제19조(규제사전심사) ① 소관부서장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을 통하여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행정예고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검토서를 작성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규제사전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리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규제심사 및 규제비용관리제 대상인지 여부를 국무조정실에 확인한다.
③ 소관부서장은 신설ㆍ강화 규제가 비용관리제 적용대상에 해당할 경우 조문별로 신설ㆍ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와 규제비용분석서 및 이에 상응하는 폐지ㆍ완화규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서를 작성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신설ㆍ강화규제가 비용관리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만을 작성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신설ㆍ강화규제에 상응하는 폐지ㆍ완화규제를 동시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와 규제 폐지ㆍ완화계획을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심사) ① 행정관리담당관은 제10조에 따른 행정예고 종료 후 해당 행정규칙안의 신설ㆍ강화 규제안 등에 대하여 제21조의 관세청 규제심사위원회에 자체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 결과를 기초로 자체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예비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하며, 별표 1과 같다)로 결정된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2조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된 때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규제심사 대상 행정규칙의 법제처 검토) 법무담당관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도 함께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 심사의견서
제2절 규제심사위원회
제22조(관세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관세청 소관의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추진을 위한 기존규제 정비 및 외부 건의과제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10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세청 차장, 기획조정관, 정보데이터정책관, 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및 국제관세협력국장
2. 관세행정과 행정규제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관세청 차장
2. 위촉위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소집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제1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⑧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 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 회의의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동의
2. 철회
3. 개선권고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권고 의결을 받은 각 소관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관세법등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제25조(관세법등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① 관세법등 해석에 관한 질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령 및 행정규칙 해석질의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의서를 제출받은 세관공무원은 법제사무처리시스템에 등재한다.
③ 제2항의 질의를 접수한 소관부서장은 관세법등을 해석하여 법제사무처리시스템을 통해 질의자에게 회신서를 통보한다.
④ 소관부서장은 제1항의 질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담당관에게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기존의 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존의 해석이 대법원 판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등과 달라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관세행정 집행이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⑤ 법무담당관은 제4항의 질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2. 기존의 해석 또는 일반화된 관세 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3.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⑥ 법무담당관은 관세법등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규칙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① 행정규칙의 해석에 관한 질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령 및 행정규칙 해석질의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의서를 제출받은 세관공무원은 법제사무처리시스템에 등재한다.
③ 제2항의 질의를 접수한 소관부서장은 행정규칙을 해석하여 법제사무처리시스템을 통해 질의자에게 회신서를 통보한다.
제5장 법제사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제27조(회신내용의 공개) ① 소관부서장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질의자에게 통지한 회신내용을 관세법령정보포털3.0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질의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상의 비밀 등은 제외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질의자에게 통지한 회신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무담당관에게 비공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무담당관이 소관부서의 장의 비공개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
제28조(관세법령정보포털3.0 운영) ① 관세청장은 법령,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세법령정보포털3.0을 운영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법령과 훈령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세법령정보포털3.0에 적정하게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장 및 세관장등은 지시ㆍ지침 및 공고,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내규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세법령정보포털3.0에 적정하게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자료를 송부받은 법무담당관은 이를 관세법령정보포털3.0에 등재하여야 한다.
1. 조약ㆍ협정 관세행정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 등의 전문
2. 자주찾는 관세행정
3. 관세감면사례
4. 통관정보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관세법령정보포털 3.0에 등재됐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관세평가 질의회신사례
2. 관세평가 불복사례
3. 품목분류 국내사례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관세법령정보포털3.0에 등재하여야 한다.
1. 관세평가 관련 규정(WTO 관세평가 협정 포함)
2. 관세평가 협의회 결정
3. WCO 기술문서
4. 관세평가 해외사례
5. HS해설서
6. 국내외 관세율표
7. HS가이드
8. 품목분류 외국사례
제29조(법제사무처리시스템 운영)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법제사무처리시스템을 운영한다.
1. <삭제>
2. 관세법 및 행정규칙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3. 공고
4. 내규 및 훈령등, 지시ㆍ지침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② 세관공무원은 법제사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0조(행정예고 통계의 공고) 법무담당관은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전년도 행정예고 통계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