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이하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고충의 정의) 고충이란 인사, 복무, 교육, 상훈 등 근로조건 및 인사, 기타 신상문제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제4조(고충상담) ①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은 재직 중 고충상담원에게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운영지원과장이 인사 또는 복무 업무 담당자로 지정하되, 반드시 여성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이 고충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심사청구)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제3조와 관련된 고충에 대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식재산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변리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④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제7조(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6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ㆍ연구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심사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고충심사는 지식재산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8조(고충심사 청구 절차 등)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고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간사는 청구된 고충심사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청구된 내용을 검토하고 청구서를 접수한지 30일 이내에 고충심사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보완요구) 위원회 간사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① 위원장은 청구된 고충심사 건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고충상담원 등 적임자를 조사담당자로 지정하여 청구 내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담당자는 청구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조사담당자는 청구인의 소속부서에 대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 또는 자문을 의뢰 또는 고충심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사실조사가 끝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1조(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2조(회피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 등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고충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청구인은 그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간사는 회의개최에 필요한 안건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 출석으로 개의하되, 반드시 1/3 이상은 민간위원이 참여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조사담당자 및 증인 등 관계인 등 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 만이 참석하되,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인, 청구인이 소속된 부서의 장, 대리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기록보관) 고충심사청구관계기록은 간사가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일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증거제출권) 고충심사 당사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거나 증거물 그 밖의 심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결정내용)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정조치 2. 고충심사청구가 시정을 요할 정도는 아니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선권고 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각 ②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제18조(결정서 작성 및 결과통지)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고충심사처리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후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재심청구) ①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피해자 보호)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고충의 상담 및 피해자 조사를 위한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기관장은 고충관련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및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2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및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