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536
발령일: 2025년 11월 7일
시행일: 2025년 11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그밖에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담당관, 감사총괄담당관 2.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4명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외부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교육부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9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제9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종료된 후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계약 관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계약 관계부서의 장에게 심의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가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계약 관계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하며,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