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ㆍ정기 및 수시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신청 등에 대하여 정하고, 규칙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의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 3에 따른다. 1.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유해화학물질"이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말한다. 3.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4. "설비"란 탑류, 반응기, 드럼류, 열교환기류, 탱크류 및 가열로류 등 장치류와, 이에 연결되어 있는 펌프, 압축기 등 기계류 및 배관, 계측기 등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5. "주요설비"란 설비 중 반응, 혼합, 분리, 저장, 열교환, 가공, 처리, 이송, 압축 등 기능을 하는 장치 및 기계ㆍ설비류 일체(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부속설비"란 설비 중 배관, 밸브 등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은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부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 가. 배관(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은 제외한다)ㆍ관(튜브, 덕트 등)ㆍ밸브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 나.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지시ㆍ기록 등을 하는 계측ㆍ자동 제어 관련 설비 다. 방류벽ㆍ트렌치ㆍ방지턱 등 확산방지 관련 설비 라. 안전밸브ㆍ파열판ㆍ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마. 화학물질의 누출 검지ㆍ경보 및 감시 관련 설비 바.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 재해방지 관련 설비 사. 그 밖에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은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 7. "유해화학물질설비"란 취급시설 중 유해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저장, 보관 및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8. "제조시설"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 등을 말한다. 9. "사용시설"이란 제품의 제조, 제품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 등을 말한다. 10. "저장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유해화학물질을 단위공장간 또는 사업장 외부로 이송 등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 등을 말한다. 11. "보관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 등을 말한다. 12. "차량 운송시설"이란 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충전ㆍ운반할 수 있는 고정된 탱크와 그 부속설비 등을 말한다. 13. "차량 운반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차량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4. "사업장 외 배관이송시설"이란 배관, 밸브, 각종 안전장치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사업장 밖에 있는 것을 말한다(펌프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이송하기 위한 설비가 사업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 15. "안전진단"이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ㆍ평가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16. "특별안전진단"이란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17. "정기안전진단"이란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18. "검사단위"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 계산, 검사표 작성 및 안전진단보고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최소단위를 말한다. 19. "단위공정"이란 원료처리공정, 반응공정, 증류ㆍ추출 등 분리공정, 회수공정, 제품저장ㆍ출하공정 등과 같이 단위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공정을 말한다. 20. "단위공장"이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의 생산ㆍ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을 말한다. 21. "사업장"이란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 공장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를 말한다. 다만, 도로나 하천 등으로 인하여 구분된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도로나 하천 등을 포함한 전체 단위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 22.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란 규칙 별표 4 비고 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23.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란 규칙 별표 4 비고 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24. "사고시나리오"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재, 폭발 및 유출ㆍ누출 사고로 인한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로 벗어나, 보호대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25. "안전구역"이란 가연성 유해화학물질설비 또는 독성 유해화학물질설비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KGS FP111(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ㆍ정밀안전검진 기준) 2.1.9(안전구역의 설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통로ㆍ공지 등으로 구분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검사단위의 구분)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단위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조ㆍ사용시설 2. 실내ㆍ외 저장시설 3. 보관시설 4. 지하 저장시설 5. 차량 운반시설 6. 차량 운송시설 7. 사업장 외 배관이송시설(이하 "배관이송시설"이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ㆍ사용시설 중 안전구역으로 구획된 하나의 설비군을 하나의 제조ㆍ사용시설 단위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검사 및 안전진단 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안전진단 대상 시설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하여 검사 및 안전진단 단위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④ 검사 및 안전진단의 신청과 처리는 사업장 단위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으로 운영단위가 구분되는 등의 사유로 신청자와 검사기관간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단위공장 단위로 신청과 처리를 할 수 있다. 제2장 설치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4조(검사대상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하며,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기ㆍ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취급시설은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취급시설이 변경(유해화학물질설비 및 건물ㆍ구축물 등의 신설ㆍ증설ㆍ위치변경ㆍ교체ㆍ개조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며, 부속설비를 기존에 설치한 것과 동일한 사양ㆍ구조로 교체하는 등 정비ㆍ수리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변경된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가동 전 2.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 라목 및 바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거나, 제3호 나목, 다목 및 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 가동 전 3. 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증가하여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 가동 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③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취급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나, 변경 또는 추가된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분류정보상 이전 검사 시 적용되었던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과 동일한(이전 검사 시 적용되었던 기술기준 등이 변경 또는 추가된 유해화학물질에 적용될 기술기준 등에 동등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⑤ 법 제24조제4항제5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시설을 말하며,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한다. 1. 기계 및 장치에 내장(內藏)되어 정상적인 사용과정 중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이 없는 경우 2.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정상적인 사용과정(화학적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중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이 없는 경우 3. 우편 또는 택배 차량으로서 운반하는 유해화학물질 시약ㆍ견본품이 규칙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이 유출ㆍ누출이 되지 않도록 포장된 경우 제4조의2(대표설비 검사) ① 밀폐형 공간 내 동일시설[반도체 및 표시장치 제조업종의 클린룸(Clean room: 반도체 소자나 집적 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미세한 먼지까지 제거한 작업실) 내 생산시설과 같은 업종의 가스공급시설로 한정한다]을 다수 설치하려는 자가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체 시설 중 일부를 대표설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시 해당 시설이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설비를 인정받은 자는 규칙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중 법 제24조에 따른 검사결과서로서 대표설비의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표설비의 검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 대표설비 외 나머지 동종설비의 설치검사는 대표설비의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5조(설치검사의 구분 등)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는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사전서면검사는 취급시설의 설치계획이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하여 현장확인검사 전에 서면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현장확인검사는 서면검사결과 취급시설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시설에 대하여 시설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준 및 사전서면검사결과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 삭제 제6조(검사의 신청 방법) ① 설치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사전서면검사자료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전서면검사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취급시설 변경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부분에 한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취급시설의 설치계획서 2. 취급시설에 관한 도면 3. 취급시설 설계시에 적용한 기준의 근거 및 취급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설치 후 확인이 불가능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체검사성적서 및 사진 가. 지하에 매설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배관의 설치 상태 나.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배관에 대한 내압시험 결과 다.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배관(비파괴검사 대상에 한한다)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③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신청시기는 검사기준일(최초 검사결과서의 검사일을 말하며,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일을 말한다. 다만, 수일에 걸쳐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마지막날을 기준일로 한다)로부터 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1군ㆍ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 및 위험도에 따른 기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로 한다. ④ 기존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하여 제출하였거나 기존에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위험도 및 1군ㆍ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검사기준일로부터 산정한 구분 변경 이전의 직전 정기검사일(설치검사를 받은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검사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변경된 정기검사 시기를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주기에 따른 정기검사 시행일이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위험도 및 1군ㆍ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이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결과 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시기(직전 정기검사주기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검사를 받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취급시설 변경에 따라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부분에 한한다)을 포함한 검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허가증, 신고필증, 검사성적서(해당시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유해화학물질 허가증 나. 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다.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라. 지하저장시설 누출검사서, 가스저장탱크 검사서, 전기설비 검사확인증 등 관련검사서 마.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등록증(차량관련서류 등) 2. 취급시설에 관한 도면 및 취급유해화학물질 정보자료 3. 기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업장 내 다수의 단위공장을 보유한 경우로서 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단위공장 중 최초 검사를 받은 단위공장의 해당 연도 정기검사 기준일에 나머지 취급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⑧ 종전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으로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시기를 정할 때에는 규칙 부칙<제911호, 2021. 4. 1.> 제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위험도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의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에 따라 1군 또는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으로 구분하여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을 적용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이 다수의 검사시설을 보유하여 각 검사시설마다 정기검사 기간이 다를 경우에는 검사시설 중 최초 검사를 받은 시설의 정기검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장의 정기검사 기간을 적용한다. ⑩ 규칙 제23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3년이내의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염화 수소, 황산, 브롬화 수소 및 플루오르화 수소를 운송하는 차량 운송시설: 1년 2. 유해화학물질 중 금속부식성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운송시설(제1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2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을 운송ㆍ운반하는 차량 운송시설 및 차량 운반시설: 3년 제7조 (검사의 항목 및 방법) ① 검사항목은 규칙 별표 5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 다만, 설치검사 또는 정기ㆍ수시검사를 구분하여 일부 항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 검사 대상 사업장내에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보관 및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 2. 취급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3.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한 다음 각 목의 취급시설별 기준에 따라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여부 가.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기준 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기준 다.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술기준 라.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술기준 마. 「유해화학물질 차량운송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술기준 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술기준 사.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아.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2호단서와 제4조 및 제5조의 설치 및 관리기준 자.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 차.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술기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항목에 대한 내용의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한다. ③ 검사기관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설치검사 및 안전진단은 20년간, 정기ㆍ수시검사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문서보관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검사대상 취급시설 현황표 2.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총괄표 및 그 첨부서류 3. 검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계측결과에 관한 서류 (계측한 경우에 한한다) 4. 검사대상시설의 도면 5. 그 밖에 검사가 합당하게 시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과, 제2항에서 정한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및 현장에서 샘플링 또는 전수로 육안확인을 하거나 장비에 의한 측정 등 방법을 통해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를 받거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지정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시설로서 설치검사 이전에 정기ㆍ수시검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제8호서식 및 제9호 서식 2.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3.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4.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5.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6.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 ⑥ 검사일정에 따라 검사대상 중 일부를 샘플링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경미한 사항 부적합 및 조건부 적합) 검사기관은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한 결과 검사대상 시설이 제7조제1항 및 제5항의 검사항목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적합으로 처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검사항목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조건부 적합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경계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배관 등에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배관 등의 외부도장 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4.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을 설치하여 물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시설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집수조 등에 고인 물을 지체 없이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6. 밸브 등의 자물쇠 채움 또는 봉인 조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7. 실외 저장ㆍ보관시설의 조명 설비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제9조(검사결과 처리) ① 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인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만을 검사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의한 검사결과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미한 검사항목 부적합에 따른 조건부 적합의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사결과서에 부적합의 내용을 기입하고 이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교부받은 자가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부적합의 내용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차기 검사는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④ 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사결과서에 부적합 내용을 기입하여 이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한 후에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는 검사 및 안전진단결과서를 보존하고 관할기관의 요청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공기록과 완공도면의 보관) 배관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자는 그 시공기록과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있으면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진단 제11조(안전진단의 신청 방법) ① 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진단기준일로부터 전후 30일 이내)하여야 한다. ② 안전진단의 시행주기는 규칙 제24조제2항의 기간을 따른다. ③ 기존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하여 제출하였거나 기존에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위험도 및 1군ㆍ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안전진단 시행주기는 직전 안전진단일로부터 변경된 주기를 적용한다. ④ 제3항과 같이 위험도 및 1군ㆍ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이 변경된 경우로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방법을 따른다. 1. 2025년 8월 6일 이전에 최초 검사를 받은 시설은 가장 높은 위험도의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통보(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되기 이전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말한다)를 받은 시점(해당 시점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앞선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안전진단 시기는 2025년 8월 6일 이전 규정의 안전진단주기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하고 해당 안전진단일로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상 1군ㆍ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 및 위험도에 따른 주기를 산정하여 적용 2. 2025년 8월 7일 이후에 최초 검사를 받은 시설은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주기를 적용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주기에 따른 안전진단 시행일이 이미 경과했거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년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년도의 다음 연도의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 이전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안전진단항목의 분류) ① 안전진단항목은 기본항목, 선택항목 및 지적항목으로 분류한다. ② 특별안전진단의 안전진단항목은 기본항목과 지적항목으로 한다. ③ 정기안전진단의 안전진단항목은 기본항목과 선택항목으로 한다. 제13조(안전진단 기본항목) 안전진단의 기본항목은 안전진단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취급물질 위험성 분야, 취급공정 위험성 분야, 취급설비 위험성 분야, 취급방법 위험성 분야, 외관검사 분야로 구분하며, 세부내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안전진단 선택항목) ① 안전진단 선택항목은 안전진단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법 제23조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사고시나리오(장외영향평가의 경우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높아 집중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진단 인력과 장비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이 안전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 대상 시설 중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선택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진단 지적항목) 안전진단 지적항목은 법 제24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정기ㆍ수시 검사결과 안전상 위해가 우려된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적한 항목으로 한다. 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① 안전진단은 서류조사, 기본항목, 선택항목 및 지적항목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류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장비를 활용하여 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구조물 안전진단 등과 같이 검사기관이 판단하여 특수한 기술과 장비를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진단은 진단신청자가 관련전문기관이 실시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적서 제출일을 진단완료일로 본다. ② 서류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서면검사자료 2. 도면 3. 기존 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4. 수리ㆍ보수 기록 5. 기타 관련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장비의 활용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두께 측정 2. 비파괴 검사 3. 누출ㆍ유출 확인 4. 전기시설 등 기타 분야 제17조(안전진단계획 수립) ① 검사기관은 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진단일정 2. 안전진단 수행범위 및 세부 안전진단항목 3. 안전진단 수행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 4. 안전진단 수행을 위한 지시 및 보고체계 5. 안전진단 수행에 따른 현장 위험성 검토결과 ② 검사기관은 효율적인 안전진단 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진단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반에는 검사기관 소속 직원 외의 관련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18조(안전진단 준비)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 하여야 한다. 1. 안전진단계획 및 안전진단항목 등을 진단원에게 주지시킨다. 2. 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 측정기구, 보호구 등을 준비하고 이를 확인한다. 제19조(안전진단보고서 작성)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 후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안전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1. 진단개요 가. 제출문(안전진단기관의 장) 나. 참여 기술자 명단 다. 안전진단결과 요약문 2. 진단목적 및 수행내용 등 가. 안전진단의 목적 나. 시설의 개요 및 이력사항 다. 안전진단의 범위 및 수행내용 라. 안전진단 수행일정 3. 안전진단결과와 조사, 검사, 시험 및 측정 결과 가. 기본항목 분야 나. 선택항목 분야 다. 지적항목 분야 4. 종합결과 및 개선방안 등 가. 안전진단 종합결과 나. 안전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다.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부록 가. 안전진단관련 사진 나. 측정, 시험 결과표 다. 사용 장비 내역 라. 그 밖에 참고자료 제20조(안전진단 결과 처리) ① 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제7조의 검사항목이 적합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안전진단결과서에 안전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7조의 검사항목이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인 경우에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안전진단 신청인에게 해당 결과를 교부할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서와 부적합내용을 기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