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174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금융위원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금융위원회에 파견된 타 부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금융위원회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말과 행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말과 행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4조(금융위원장의 책무) ① 금융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9.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 금융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금융위원장은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위촉을 해제해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충상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상급자는 조직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소속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6조(소속 직원의 책무) 금융위원회의 소속 직원(행위자 포함)은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6조의2(통보 및 신고 의무) ① 금융위원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개정 2025. 10. 1.>
② 금융위원장과 소속 직원은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창구) ① 금융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상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행정인사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모두 알 수 있도록 한다.
② 금융위원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해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해 두어야 한다.
제8조(사이버신고센터) ① 금융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소속 직원에게 적극 알려 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제9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금융위원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④ 금융위원장은 제7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8조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예방교육) ① 금융위원장은 매년 초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금융위원장과 소속 직원은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④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금융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할 수 있다.
⑥ 행정인사과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한 경우에 교육 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교육 사진, 강사 약력 등 교육 결과를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금융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소속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소속 직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1조(고충상담)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조직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고충 상담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제12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사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제14조제2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⑦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⑨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의2(조사 신청의 취소) ① 피해자 및 대리인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사건 취소 신청서를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해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고충상담원 등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끝내면 별지 제6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금융위원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금융위원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제3조제4호 다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③ 금융위원장은 조사 결과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금융위원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⑤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일지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사건 조사 신청서는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과 조사 이후 작성된 서식에 기재하지 않은 인적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 신청자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 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제14조제2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⑧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6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결과를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조사 등 결과 통지) 금융위원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사결과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8조(징계) ① 금융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금융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금융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금융위원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금융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금융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금융위원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⑤ 금융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성평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5. 10. 1.>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⑥ 금융위원장은 조사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20조(공직유관단체 관리ㆍ감독 강화) ① 금융위원장은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② 금융위원장은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가 기관장이거나 임원인 경우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고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