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2025-26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업의 범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1.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에 따른 업종 2.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업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자의 업무(해당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제2장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 제3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등) 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 양식"은 신청자에 대한 정보, 신청 서비스의 주요 내용, 심사 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양식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 기재내용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2(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등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 신청)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의 변경(취소)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3(지정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4(규제 개선의 요청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요청하고자 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그 사실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요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5(대리출석)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바로 그 하위 직위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한 자는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 법 제13조제4항제7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방안 2. 해당 금융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방안 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7조(서면의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비공개)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안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범위 안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비공개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재판ㆍ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지정 신청 업체가 비공개를 요청하고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4.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6. 그 밖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한 경우, 기간이 종료된 이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공개 기간이 종료된 이후 등의 사유로 안건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경영ㆍ영업상 비밀 등 공개가 부적절한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9조(소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 검토, 예산의 원활한 집행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전문가 지원단)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돕기 위해 전문가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법률분야,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분야의 기반 기술 등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공급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에 대한 혜택, 각 분야별 영향 등에 대해 분야별 지원단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실무단)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각 심사위원회 실무단(이하 각각 "금융위원회 실무단" 및 "금융감독원 실무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 실무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실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에 관한 사항)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이용자의 자금세탁ㆍ조세포탈ㆍ회계분식 등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는 금융서비스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말한다. 제1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경과보고사항) 법 제18조제3항제6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기간 중 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2. 해당 기간 중 재무, 인력 및 영업시설 등 물적 설비의 변동 사항 3.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의2(규제개선 요청 수용시 운영 경과보고서 제출 기간) ① 법 제18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의미한다. 1. 중간보고서: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금융관련법령 정비의 착수 사실을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30일 2. 최종보고서: 다음 각 목의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날 가.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0일 나.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관련법령 정비 완료 사실을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30일 ② 혁신금융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장 규제 신속 확인 제15조(규제 신속 확인 신청)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규제 신속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규제 신속 확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제 신속 확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처리절차) ① 예비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신속 확인을 요청한 법령등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사항인 경우 금융위원회는 다른 행정기관에 해당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송부하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회신기한을 적시하여 통보하도록 한다. ② 예비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신속 확인을 요청한 법령등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소관인 경우 해당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소관부서가 검토하도록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규제 신속 확인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문서로 예비 혁신금융사업자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회신 문서 양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규제 신속 확인의 공동신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 반려 및 회신내용의 공개에 관하여는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5조의2, 제6조제7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4장 지정대리인 제18조(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등) ①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기간을 신청 회차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예비 혁심금융사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설치) 지정대리인 지정 업무의 공정성ㆍ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심사기구로 금융위원회 내에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0조(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 2명 및 제4항에 따른 4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2. 금융감독원 전략감독 부원장보 ④ 위촉위원은 금융,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등을 지명할 수 있다. 제21조(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22조(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직무범위)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법 제25조제3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2.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제24조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제23조(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제1항의 회의는 매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의 신청 수요 등에 따라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을 심사위원회 회의에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4조(지정의 취소 또는 철회 등) 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대리인 지정의 취소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1.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누락한 경우 2. 지정대리인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3. 지정대리인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4. 지정대리인이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지정 철회를 요청할 경우 ②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정을 철회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정대리인 지정 철회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자문단) 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공급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기반 기술의 이해도를 높여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돕기 위해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금융,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분야의 기반 기술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공급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에 대한 혜택 등에 대해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자료의 요청) 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실무단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ㆍ열람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수당 등)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제2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업무위탁 보고)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거목까지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정대리인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업무위탁 계약 개시일의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업무위탁 보고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가 보고한 업무위탁 현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업무위탁 운영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따라 자체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변경권고 등)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준용)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서면의결 및 실무단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6조 및 이 규정 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5장 위탁테스트 제32조(위탁테스트를 위한 업무수탁) 금융회사는 금융관련법령 및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비 혁신금융사업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의 업무를 수탁하여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위탁테스트의 적용 규정) 위탁테스트를 위한 업무수탁에 관하여 금융관련법령 및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기 타 제34조(혁신금융서비스 지원 신청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기관 개요, 운영인력, 사업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권한 등의 위탁)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긴급한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금융감독원장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업무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