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2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환자원"이란 법 제21조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품질인증"이란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을 말한다. 3. "인증기관"이란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인증기관을 말한다. 4. "품질인증서"란 영 제17조제6항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순환자원 품질인증서를 말한다. 제3조(인증기관의 역할 등)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품질인증 운영실적 보고 2. 품질인증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3. 품질인증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및 심사 4. 품질인증서 발급 5.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6. 그 밖에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기업에서 순환경제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순환경제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3.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순환경제 분야 경력 3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순환경제 분야 경력 7년 이상,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순환경제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4. 국ㆍ공립 연구기관, 국가 공인시험기관의 책임급 이상으로 순환경제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5.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품질인증 신청요건) 순환자원의 품질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 신청대상이 법 제21조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일 것 2.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신청대상 순환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것 제5조(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①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일정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현장조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대상이 영 19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인증신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 2. 인증신청한 순환자원의 생산 시설ㆍ장비 확인 3. 순환자원의 품질관리 체계 확인 4.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평가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 확정 및 통보) 인증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품질인증 여부를 확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등) ① 신청인은 제7조에 따라 통보받은 인증 결과에 대하여 평가방법 및 절차, 내용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을 수용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품질인증 여부 재검토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인증서의 재발급)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품질인증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품질인증서의 훼손이나 분실ㆍ소실 2.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등 품질인증서에 기재된 업체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인증기준 충족 여부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증기준 충족 여부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품질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10조(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 ① 제7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발급된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영 제17조제7항의 기간을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연장된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영 제17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서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④ 영 제17조제9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심사와 관련한 절차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소요비용 부담) ① 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17조제11항에 따라 품질인증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소요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기본수수료, 출장비 및 자문비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출장비와 자문비는 제6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입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인증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취합한 자료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질인증 운영실적 보고서를 매년 3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 순환자원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확인(이하 "사후관리"라 한다)을 위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검사나 조사를 할 수 있다. 1. 품질인증 순환자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2. 품질인증 순환자원의 생산ㆍ판매 현황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품질인증 순환자원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된 서류나 품질인증 순환자원의 관리 현황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조사나 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자가 품질인증 관련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순환자원이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으로 오인되게 보관ㆍ유통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4. 그 밖에 인증 관련 위반 사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받아 실시한 조사나 검사 결과,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취소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사업자 및 그 취소사유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세부운영지침) 인증기관의 장은 서류검토, 현장조사 및 품질인증 여부 결정 등 이 고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의 세부운영지침을 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