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법 제2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기술검토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순환경제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또는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
제3조(순환자원 인정 신청인) 순환자원 인정 신청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 한정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제4조(순환자원 인정 신청 및 접수 등) ①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신청인이 2개 이상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서 신청서를 일괄하여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신청인이 같은 종류의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 중 어느 하나가 신청서를 일괄하여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일괄하여 제출하는 자(이하 "대표인"이라 한다)는 각 신청인이 같은 종류의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서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신청인 해당 여부
2. 첨부서류의 적정 구비여부
3. 지방환경관서 관할 적정 여부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서 정한 순환자원 인정기준(이하 "순환자원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서가 기재사항이 잘못되거나 제출서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 접수에 앞서 해당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로서 대표인과 신청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가 각기 다른 경우 대표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접수한 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접수 사실을 각 신청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 중 일부(신청대상 폐기물의 성상, 배출 특성, 처리 방법 등이 유사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2호에 따른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서류검토: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폐기물 통계, 시장조사, 관련 연구자료 등 자료조사를 통해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2. 현장조사: 서류검토 이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 제12조제3항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4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대표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를 실시하는 때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의 세부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제4조제3항의 경우 대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서면으로 기한을 정하여 신청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기한 내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보완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명확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관계행정기관 등 의견조회)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한 폐기물의 사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용도나 방법,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한 폐기물이 다른 자원을 대체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순환자원을 공급하고자 하는 수요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기술검토 의뢰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 검토를 위해 폐기물의 특성, 재활용 시장 동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검토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첨부서류가 포함된 순환자원인정신청서와 함께 서면의 방법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 기술검토기관의 장은 기술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술검토를 의뢰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술검토기관의 장은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술검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신청인의 협조) ① 신청인(제4조제3항의 경우 대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기술검토기관의 장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료채취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기술검토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이를 알리고 신청서의 반려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가 자문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 신청내용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환경 및 순환경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1.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순환경제 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순환경제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3. 순환경제 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이 10년 이상인 자
4. 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신청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 중에서 5인 이상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회의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조사에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회의 또는 현장조사 등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으로서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순환자원 인정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순환자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제4조제3항의 경우 대표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인정된 순환자원의 종류, 용도 등 그 인정내용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 각각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제4조제7항에 따라 통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운영기관의 장
제11조(순환자원의 재인정)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표인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인이 자신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순환자원 재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종전에 받은 순환자원 인정내용에서 변경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기술검토 및 제9조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순환자원 인정서 기재사항 변경)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순환자원 인정서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1. 사업장명
2. 대표자 성명
3. 인정내용 중 생산계획량
4. 인정내용 중 대상 폐기물이 폐종이류 또는 폐지류인 경우 그 지종(紙種)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순환자원 인정서 원본
2. 제1항의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정서 변경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회수하여 정정ㆍ재교부한다.
제13조(순환자원 인정서 재발급)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순환자원 인정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화재, 도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순환자원 인정서의 소실 또는 분실
2.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순환자원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3. 2개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순환자원 인정서의 통합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기타 타당한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 여부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순환자원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2개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서에 대한 통합 발급을 요청받아 순환자원 인정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재발급되는 순환자원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순환자원 인정기간이 먼저 종료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보고서 제출) ①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는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인정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표인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인이 자신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매년 4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출입검사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표인인 경우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 각각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점검: 순환자원 인정 유효기간 내에 연간 1회 이상 실시 (영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2. 수시점검: 순환자원 인정기준 미충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환경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인정받은 순환자원,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로서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하고, 해당 연도의 정기 및 수시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순환자원 인정취소)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46조에 따른 청문을 거쳐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표인인 경우로서 대표인과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각기 다른 경우에는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 각각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46조에 따른 청문을 거쳐 대표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