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① 규칙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에 따른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물질 기준
2. 제1호 외에 「산업표준화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제품 원료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방법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시험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험방법이 없을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