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자원 사용계획의 수립 등) ①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순환자원 사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중 제조하는 제품의 특성상 영 제16조제2항의 순환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향후 5년간의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설정
2. 순환자원 사용방법
3. 순환자원의 사용촉진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순환자원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사용계획의 연차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이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2. 분기별 순환자원 사용계획
3. 순환자원 사용계획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사용계획을 당해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종별 사업자단체의 장이 해당 단체에 소속된 순환이용사업자의 사용계획을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계획에 대한 실적(이하 "계획 및 실적"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종별 사업자단체의 장이 해당 단체에 소속된 순환이용사업자의 계획 및 실적을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순환자원의 이용목표율)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순환자원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순환자원 이용목표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중 제조하는 제품의 특성상 영 제16조제2항의 순환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 실적이 우수한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를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2항에 따른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유효하다.
③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부포상 시 우선순위 적용
2. 순환자원 사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설치와 관련된 정부의 자금지원에 우선순위 적용
3. 기업 및 생산제품의 환경친화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치
제7조(순환자원 사용 촉진) ①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민간단체ㆍ기업 등 수요자에 대하여 이를 우선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