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환자원"이란 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품질인증"이란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을 말한다.
3. "순환자원사용제품"이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제품당 원료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 사용한 제품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5. "표시업체"란 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표시 신청 및 검토)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이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사용량이 규칙 제20조제1항의 기준 이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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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술원장이 신청서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술원장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⑥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외부 전문가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⑦ 기술원장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검토결과 통보) ① 기술원장은 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규칙 제20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외부 전문가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을 수용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표시 방법) ① 표시업체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규칙 제20조제2항 및 별표4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받은 확인서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확인서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활용할 수 없다.
1.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사용비율이 규칙 제20조제1항의 기준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2. 제품에 사용된 순환자원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이 취소된 경우
3. 제품에 사용된 순환자원에 대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제품에 사용된 순환자원에 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 확인을 받은 경우
제7조(변경 신청 및 검토) ① 표시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이전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변경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공급처가 변경된 경우
2.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상표명이 변경된 경우
3.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 등 확인서에 기재된 업체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신청내용에 따라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 기준 충족 여부가 변경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확인신청서의 검토절차 및 기간은 제3조 및 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 기준 충족 여부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변경확인신청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른 확인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변경확인신청서의 내용이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술원장은 그 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무단사용 확인) ① 기술원장은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의 불법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무단사용"이라 한다)가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무단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
2.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
3. 실물 또는 사진, 홍보물 등 무단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4. 무단사용 조사 경위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기술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무단사용 확인 등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의 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사용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운영지침) 기술원장은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 검토 및 확인서 발급 등 이 고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의 세부운영지침을 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