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이하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의위원회"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를 말한다. 2. "사전검토위원회"란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위원회를 말한다. 3. "허가등"이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ㆍ승인ㆍ등록ㆍ인가ㆍ검증 등의 규제를 말한다. 4. "규제특례"란 법 제30조제8항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말한다. 5. "임시허가"란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말한다. 6. "관계기관"이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7. "소관 행정기관"이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ㆍ승인ㆍ등록ㆍ인가ㆍ검증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8. "지원기관"이란 영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장관이 위탁하는 기관으로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신속처리ㆍ규제특례ㆍ임시허가의 신청 및 처리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관별 역할) ① 장관은 제도 총괄 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등의 운영을 위한 지침의 제ㆍ개정과 운영 2. 심의위원회ㆍ사전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심의위원회 및 사전검토위원회 안건의 상정 4.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등의 접수ㆍ처리ㆍ부여 등 총괄 5.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관련 기업(기관) 지원제도 운영 총괄 6.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등의 감독 및 관리 7.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관련 법령정비 및 허가 등 8.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관련 정보공개 및 시스템 구축 ② 관계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소관 허가 등의 검토 및 수행 2.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등 관련 소관 법령정비 3.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등 관련 소관 업무의 공동 감독 및 관리 4.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등 관련 소관 분야의 정보공개 등 ③ 장관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등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의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의 제ㆍ개정 2. 심의위원회 및 사전검토위원회 안건 상정의 지원 및 간사가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업무 3.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등 접수ㆍ부여 관련 검토 4.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관련 기업(기관) 지원제도 운영 지원 5.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등의 감독ㆍ관리를 위한 이행현황 점검 및 검토 6. 제도 운영 관련 기술 지원, 통계자료 관리,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대국민 홍보 등 제도 확대방안 모색 제2장 신속처리 제5조(신속처리의 신청) ①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규제 특례 등을 신청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가 해당 신기술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 2.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②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처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에 대한 통보) ①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속처리 신청 내용을 신청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보내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 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회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① 지원기관의 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의 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가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대하여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견 또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장관은 검토결과를 제6조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신속처리 결과의 통보) 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회신받은 결과에 따라 장관이 신속처리와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속처리 결과통보서에 따라 작성하여 지원기관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규제특례 제9조(규제특례의 신청)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업실시계획서 3. 이용자의 편익 증진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4. 손해발생 가능성 및 대응계획,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관한 자료 5. 신청기업(기관) 현황자료 등 ②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 통보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제10조(신청사항에 관한 검토) ① 지원기관의 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규제특례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의 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규제특례의 필요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가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견 또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기준) 심의위원회는 아래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 내용,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실시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2. 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4. 신청 사업으로 인한 시장성장 가능성 5.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6.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7.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및 조치방안의 적절성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2조(규제특례의 부여) ① 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규제특례 및 심사기준의 내용을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규제특례 및 심사기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사업(이하 이 장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정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그 조건이 사업 개시 전에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 전에 사업을 개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가 사업 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 개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원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임시허가 제13조(임시허가의 신청)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 2. 임시허가 사업실시계획서 3. 이용자의 편익 증진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4. 손해발생 가능성 및 대응계획,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관한 자료 5. 신청기업(기관) 현황자료 ②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 통보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제14조(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① 지원기관의 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임시허가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의 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임시허가의 필요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가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견 또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임시허가) ① 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및 심사기준의 내용을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및 심사기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임시허가를 받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사업(이하 이 장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정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그 조건이 사업 개시 전에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 전에 사업을 개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가 사업 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 개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책임보험 제16조(책임보험의 가입) ①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까지 법 제30조제2항 및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 30일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 2.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및 첨부자료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기관의 장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사업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안 등을 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7조제4항 또는 제30조제7항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⑥ 장관은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기관의 장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방안에 대한 추가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책임보험만으로는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불충분한 경우 2.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손해배상 계획서(제4항에 따라 보완한 손해배상 계획서를 포함한다)의 이행만으로는 규제특례를 받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불충분한 경우 ⑦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지원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 결과 손해를 배상한 사실 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사실도 또한 같다. 제17조(규제특례ㆍ임시허가의 연장에 따른 책임보험의 연장) ① 법 제32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자는 해당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을 연장하거나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변경해야 하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기관의 장에게 보험기간의 연장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나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3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자 또는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18조(규제특례사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장관은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에게의 비용 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지원받은 비용의 사용실적보고서 및 지원사업 수행 현황을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 관계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수행 상황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3항의 지원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현장방문) 장관, 관계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은 사업의 관리ㆍ감독 및 수행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사업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장을 방문하는 공무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장관 및 지원기관의 장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및 이 관리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 업무를 수행한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21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법 제52조, 영 제50조 및 별표 6 제1호 가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1과 같다. 제2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