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135
발령일: 2025년 11월 1일
시행일: 2025년 1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에 따른 상시학습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시학습"이란 경찰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스스로 실시하는 상시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2. "지정학습"이란 국정철학ㆍ해양경찰 핵심가치 등 공직관을 확립하고 전문 직무역량 함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학습을 말한다.
3. "비지정학습"이란 지정학습 이외에 해양경찰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개인 위주의 학습을 말한다.
4. "직장교육"이란 해양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말한다.
5. "사이버교육"이란 전체 교육 시간의 60% 이상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와 강사 간 또는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 중에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이 포함되지 않는 교육을 말한다.
6. "사이버직무교육"이란 함정, 파출소, 사무실 등 근무부서별 필수로 이수해야 할 현장 직무 중심의 사이버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상시학습 운영 기본방향)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와 선택권을 제공하고 학습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조직 및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1.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는 학습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2.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업무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학습조직 등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의 지원 및 학습성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제2장 상시학습제도 운영
제5조(상시학습 연간계획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4조를 실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상시학습 연간계획을 12월 15일까지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훈련 의무 이수시간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세부 인정 범위와 인정 시간에 관한 사항
3. 직장교육 및 사이버직무교육에 관한 사항
4. 부서육성 성과 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시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상시학습 구성) ① 상시학습은 지정학습과 비지정학습으로 구분한다.
② 지정학습의 유형 및 유형별 인정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비지정학습은 개인별 역량 향상 중심의 학습으로 구성하고, 비지정학습의 유형 및 유형별 인정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직장교육)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매월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정철학, 직무교육, 법정 의무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직장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 소속 과단위 부서의 장, 해당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사이버직무교육) ① 해양경찰교육원장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이버직무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ㆍ보완하여 해양경찰교육원 나라배움터에 게재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직무교육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및 장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상시학습 이수기간) ① 연간 상시학습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0월 31일까지 80시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환경 및 여건을 감안하여 이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시간 중 75%는 지정학습으로, 나머지 25%는 지정학습 또는 비지정학습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수시간 중 사이버교육은 최대 75%까지만 상시학습 이수시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국내 파견자는 이수시간 100%를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④ 이수시간 산정은 교육 수료 또는 학위ㆍ자격증의 취득 등 해당 학습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근무성적 평정 반영)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 평정기준 중 상시학습의 배점은 4점으로 하고, 이수시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수 산정은 "상시학습 이수시간×0.05점"으로 한다. 이 경우 "분" 단위는 "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③ 근무성적 평정 반영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국외 교육훈련ㆍ파견,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소속기관 계급별 평균 점수의 80%를 부여한다.
제3장 부서육성 책임 및 관리 방법
제11조(상시학습 책임 등)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성과책임이 부여된 자는 상시학습을 통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의 교육훈련 평가 항목 중 부서육성평가의 배점은 1점으로 하고, 평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연간 자기개발계획서 수립) 경찰공무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e-사람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 자기개발 계획서를 작성ㆍ등록하여 기획조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상시학습 실적관리 방법) ① 상시학습 실적은 해양경찰교육원 e-HRD 통합교육시스템(에듀오션)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 해양경찰관서 교육훈련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시학습 실적을 상시학습 유형별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