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식재산처장이 다음의 디자인 심사지원 업무(이하 ‘심사지원 업무’라 한다)를 디자인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디자인 조사분석
나. 디자인 물품분류
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 명칭과 디자인 설명 등 번역 및 분류
라. 디자인 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
2. "디자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지식재산처장이 영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전문기관의 심사지원 업무 분야는 디자인등록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으로 구분하며, 특별히 구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포함한다.
3. "디자인 조사분석"이란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일ㆍ유사한 선출원ㆍ선등록디자인 및 기타 심사 참증자료를 검색하여 등록 또는 거절 결정에 필요한 기초적 분석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디자인 물품분류"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규칙이 정한 물품분류 체계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5.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 명칭과 디자인 설명 등 번역 및 분류"란 헤이그 협정 가입에 따라 한국을 지정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를 국어 문법에 맞게 번역ㆍ정리하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규칙이 정한 물품분류 체계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6. "디자인 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이란 신규성 및 창작성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등록디자인 및 최신 공지디자인을 수집ㆍ분류하고, 형태적으로 동일ㆍ유사한 관계에 있는 자료를 그룹화하여 디자인검색 DB로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7. "심사지원 업무의 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디자인조사분석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8. "심사지원 업무의 분류원(이하 ‘분류원’이라 한다)"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디자인 물품 분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 명칭과 디자인 설명 등 번역 및 분류, 디자인 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지식재산처장이 의뢰하는 심사지원 업무를 수행하려는 법인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문기관 지정
제4조(전문기관 지정요건)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심사지원 업무에 필요한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심사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고 있을 것
가. 전담 조직과 전용 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나. 조사원ㆍ분류원은 정규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11조 제1호에 따라 전담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을 것
다. 조사원은 제12조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를 제외한다)가 없을 것
4. 별표1의 보안 현황 조사표의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제5조(전문기관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 ① 지식재산처장은 사업 물량, 기 지정된 전문기관의 수, 품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신규로 지정할 전문기관의 수를 정하여 전문기관의 지정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 지정계획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 신청한 업무에 필요한 장비 보유 현황 또는 계획
3. 신청기관의 전체조직, 전담 조직 및 전용 사무실 확보 현황(배치도 포함)
4.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한 임원 및 조사원ㆍ분류원의 현황
가.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조사원ㆍ분류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다. 조사원ㆍ분류원의 재직증명서 사본 및 재직 증명 입증자료 1부
라. 조사원ㆍ분류원 자격 입증자료(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1부
마.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과 변리업 등록 및 휴업신고 현황 또는 계획, 변리업 운영기관의 임직원 겸직 현황
5. 심사지원 업무 규정
6.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심사지원 업무 유사사업 실적 및 심사지원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7.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원ㆍ조사원ㆍ분류원의 서약서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제출서류에 대해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제5호의 심사지원 업무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지원 업무 분야
2. 심사지원 업무의 실시 및 품질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3. 조사원ㆍ분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조사원ㆍ분류원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심사지원 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 및 자료의 비치와 보존에 관한 사항
6. 심사지원 업무와 관련된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전용 사무실의 보안통제 대책, 정보통신시스템 설치장소의 보안통제 대책, 주전산기ㆍ단말기ㆍ네트워크 등의 기술적 보안 대책, 자료의 보안 대책 등에 관한 사항
7. 조사원ㆍ분류원에 대한 품질평가 결과 반영 등 성과관리 규정(포상 및 징계 규정 포함)에 관한 사항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정계획 공고 없이 기 지정받은 업무 이외에 새로운 업무를 추가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추가 신청하고자 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기관 실태조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전문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와 지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지식재산처의 사업담당자, 디자인 심사관, 전산 분야 전문가, 산업재산정보국 보안담당자,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장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제7조(전문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전문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디자인심사정책과장, 생활디자인심사과장, 산업디자인심사팀장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 중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사업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제8조(전문기관 지정 심의) ① 제7조에 따른 전문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제6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실태조사 결과 및 디자인심사정책과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전문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구성원의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여부 심의 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기관의 수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예정인 전문기관의 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별표 2의 항목별 세부평가표의 합계점수 순위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전문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한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5조 제5항에 따른 추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절차 없이 제4조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지정서 교부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8조에 따른 전문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 심의 결과를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8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전문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재교부한다.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지식재산처장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전문기관 운영 및 관리
제11조(전담 인력 및 조직 운영)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담 인력 및 조직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조사원ㆍ분류원은 심사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것
2. 전담 조직은 조사원 및 분류원으로 구성되며, 행정지원, 정보화, 대민 등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구분되도록 별도의 전용 사무실에 위치하도록 하고 전용 사무실 내에서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7조의2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장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고, 전문기관의 장은 재택근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처 자료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13조를 준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원의 자격)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연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조사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1. 디자인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거나 학사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디자인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3. 변호사ㆍ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연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디자인 조사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변호사ㆍ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디자인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디자인 심사ㆍ심판 또는 심사지원 업무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학사학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디자인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 자격이 부여된 조사원을 조사원 등록대장에 등록 및 관리한다.
④ 제1항제1호의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 중 학사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원 연수교육) ① 지식재산처장은 매년 다음 각호의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보호법 이론(디자인 심사기준 및 물품분류 기준 포함) 관련 교육
2. 디자인심사 사례 및 실무 관련 교육
3. 디자인심판ㆍ소송 사례 및 실무 관련 교육
② 조사원은 신규채용 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2년차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10시간 이상, 3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조사원은 법령 및 기준 등이 제ㆍ개정되는 경우, 그 제ㆍ개정 내용에 대한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수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원 연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를 교육 이수 등록대장에 등록 및 관리한다.
제14조(조사원 및 분류원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디자인 조사분석 업무의 품질제고를 위해 조사원 1인당 월간 100건(국제출원의 경우 50건)내에서 디자인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디자인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할 수 있다.
1. 디자인 조사분석 경력이 6개월 미만인 조사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원 1인당 월간 수행 가능 건수의 100%이하의 건수
2. 디자인 조사분석 품질 및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해 조사원에게 수행 가능 건수를 가감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원 1인당 월간 수행 가능 건수의 120%이하의 건수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원의 수행 가능 건수를 관리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ㆍ분류원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기관의 감독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지원 업무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매년 계약체결 전과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제4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호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정요건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또는 전문기관 방문을 통해 조사
2. 제4조제4호에 따른 지정요건은 디자인심사정책과장과 협의 하에 산업재산정보국 보안담당자 및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장이 주관하여 보안실태점검을 통해 조사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명령과 제2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이 이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심사지원 업무 수행을 지체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준수의무 등) ①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심사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부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출원이 아닌 때에는 그 내용이 전용 사무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행한 비공개 정보의 보안규정 위반, 개인정보 보호규정 위반 및 지식재산처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등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안규정 위반 및 불법적 행위의 정도에 따라 해당 전문기관의 용역 물량을 조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전문기관이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심의위원회는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디자인심사정책과장, 산업재산정보국 보안담당자,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장 및 제20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 중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사업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용역물량 조정 등의 조치를 의결함에 있어서 제20조의3의 사업물량 배분심의위원회의 운영 절차에 따른다.
제17조(지정의 취소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규칙 제56조 별표6의 처분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규칙 제56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이 확보한 사업 물량을 환수하여 동일한 사업 분야의 다른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장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제18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지식재산처장은 사업 개시 전에 사업대상 업무, 사업 물량 및 사업예산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제19조(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계획 공고 시에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복수로 지정된 전문기관의 사업물량 배정)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물량을 한도로 당해연도 사업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내디자인조사분석 사업의 경우 조사원 1인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물량의 60%
2. 국제디자인조사분석 사업의 경우 조사원 1인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물량의 60%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사업희망물량의 근거자료가 되는 인력운영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5조의 품질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전문기관별 사업물량을 배분한다.
1. 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전 조사분석 사업을 수행한 전문기관에게 직전 배분물량의 50%이상을 우선 배분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배분한 물량을 제외한 잔여물량은 품질점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을 한다. 품질점수 최우수기관은 제1호에 따라 배분한 물량을 제외한 잔여물량의 50%를 배분하고, 품질점수 2위 기관부터는 제1호에 따라 배분한 물량 및 상위 품질점수 기관에게 배분한 물량을 제외한 잔여물량의 30%를 각각 배분한다. 단, 제1호부터 제2호까지 배분된 물량의 합은 희망물량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라 배분한 물량을 제외한 최종 잔여물량은 제20조의 2 사업물량 배분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전량 소진한다.
4. 디자인 조사분석을 제외한 사업 물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당해 연도의 사업 물량을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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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질평가 점수는 전전년도 12월부터 전년도 11월까지 기간의 품질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하며,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은 신규지정 등의 사유로 직전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전문기관에게 최초 연도와 2차년도 사업물량에 한해 일정 범위 내에서 별도 배분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이 지정 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1항에 따라 배분 물량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분야의 심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전문기관에 해당 사업량을 추가 배정할 수 있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원 규모의 적정성 등 전체적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과 심사지원 업무 수행결과의 품질을 고려하여 사업 물량 배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사업 물량 배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0조에 따라 복수로 지정된 전문기관의 사업 물량 배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의 관장 하에 사업 물량 배분심의위원회(이하 "배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배분심의위원회는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디자인심사정책과장, 생활디자인심사과장, 산업디자인심사팀장 등 내부위원 3명과 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 30명 내외로 구성하며, 사업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변호사ㆍ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등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업계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디자인 심사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의3(배분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배분심의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배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내부위원 3명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 중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 외부위원 5명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③ 배분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배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포함한 전체적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과 심사지원 업무 수행결과의 품질을 고려하여 사업 물량 배분안을 확정한다.
⑤ 그 밖에 배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배분심의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21조(계약단가의 결정)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이 제출하는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 이내에서 계약단가를 결정한다.
제5장 사업관리
제22조(심사지원 업무 수행결과의 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지정된 분야의 심사지원 업무 수행결과를 특허넷 시스템 네트워크, 전자적 매체, 서면 또는 심사관 및 업무담당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보고 후 제출하는 등 지식재산처장이 요구하는 방식과 형식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제23조(검수)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2조에 따라 납품된 심사지원 업무 수행결과를 심사관 및 업무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검수하도록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검수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24조(재수행 요구)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지원 업무 수행결과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게 재수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재수행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재수행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전문기관 품질평가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별 사업 물량산정을 위해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품질평가 결과는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년도의 사업실적이 없는 전문기관에 대해서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품질평가에 준하는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당해 연도 전문기관 품질평가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전문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평가 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조사원ㆍ분류원ㆍ전문기관에 대하여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품질이 우수한 조사원 및 분류원에 대한 포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품질평가의 재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 제2항에 따른 품질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상표디자인심사국장에게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평가 신청은 품질평가 결과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품일자, 납품번호, 디자인 출원번호, 품질평가 결과, 재평가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③ 재평가 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디자인심사정책과장, 디자인심사과장(심사팀장) 및 디자인 분야 심판관 등으로 구성된 재평가위원회가 다시 평가한다.
④ 재평가위원회는 디자인심사정책과장, 해당 조사원 소속 디자인 심사과장(심사팀장)을 제외한 타 디자인 심사과장(심사팀장), 디자인 분야 심판관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이 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보수 지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에 의한 검수 결과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24조에 의한 재수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지원 사업 수행결과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범위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