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 경영"이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ㆍ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2. "인증업무 운영기관"이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사 진행 등 인증과 관련된 지식재산처장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기업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되면서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4. "중소기업통합"이란 개인중소기업 간의 통합 또는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 간의 통합방식에 의해 법인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5. "회사분할"이란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6.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인증신청 대상) 인증을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4조(인증기준) 인증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출서류) 인증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2]와 같다. 단, 갱신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제3호, 제9호의 서류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증비용) ① 인증을 받고자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당해 연도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인증업무 운영기관이 인증 신청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3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인증 수수료 수입을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 운영 및 지식재산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 및 갱신심사) ① 인증 및 갱신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표 1]의 기준에 의거하여 자가진단을 수행해야 하며, 자가진단 결과가 5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증 및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인증신청 및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 및 방문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갱신 심사의 경우 심사위원 1인으로 심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방문심사 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날의 익월 15일까지 인증 및 갱신 여부를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⑤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심사결과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신청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안내를 하여야 하며, 기업으로부터 평가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방문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신청기업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신청기업의 임직원과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최근 2년 내 신청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대리하였거나, 지식재산 경영 업무를 지도하였던 경우
② 신청기업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업무 운영기관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해당 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을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제1항내지 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되는 경우 인증심사단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신청 취소) ① 신청기업은 내부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른 방문심사 실시 전에는 인증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신청기업은 납부한 인증비용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이를 수용하여 신청기업이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위하여 인증업무 운영기관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신청취소 후 재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출서류를 반려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인증서 교부) 지식재산처장은 신청기업이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인증을 하는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증 여부를 통지하는 날에 인증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번호) 인증번호는 다음 각 호 규정에 따라 부여한다.
1. 인증번호는 8단위(0000-0000)로 한다.
2. 앞부분 4단위는 인증서 발급년도, 뒷부분 4단위는 매 연도별로 인증서를 발급한 순번으로 한다.
제11조(인증서 재발급) 지식재산처장은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 신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갱신) ① 인증기한 갱신을 위한 기준은 [별표3]와 같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의 인증번호와 유효기간 시작일은 변경하지 않고 유효기간 만료일만 3년 연장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신청기업이 인증 갱신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갱신을 하는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라 갱신 여부를 통지하는 날에 인증서를 갱신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승계가 가능하며,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기업에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개인기업에서 전환한 법인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나.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ㆍ도 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다.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라.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2.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인증 기업인 경우(단,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인증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피합병된 기업과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나.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이상일 것
다.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3.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인증 기업인 경우
가.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소멸기업
나.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기업
4.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단, 흡수통합의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호 규정을 준용하여 승계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가. 통합 후 법인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통합 전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하고 통합 전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통합 전 양기업의 업종을 동시영위 포함)할 것
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ㆍ존속되는 법인의 주주일 것
다.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닐 것
5.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제14조(인증업무 운영기관)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로 한다.
제15조(인증취소) ① 지식재산처장은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업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1. 인증기업이 자진하여 인증서를 반납한 경우
2. 제3조에 따른 인증신청 대상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3. 인증심사 시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평가 받은 경우
②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이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30일내에 인증서를 반납받아야 하며 그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의 표시 및 홍보) 이 요령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은 홍보 등의 목적으로 인증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사후관리) ①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인증기업이 인증 당시와 같은 지식재산 경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인증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인증기업이 [별표1]의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